국회입법조사처 “특사경 지도·조언 기준 명확히”…수사지휘 폐지 후 지원체계 제안

국회입법조사처가 특사경 수사지휘 폐지 이후 검사 지도·조언의 범위를 명확히 하자고 제안했다. 수사전담인력과 기관별 법률지원 확충도 함께 주문했다.

창가의 사무실 책상에 놓인 남색 서류철과 빈 종이, 펜
창가의 사무실 책상에 놓인 남색 서류철과 빈 종이, 펜.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5일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지휘 체계가 바뀐 뒤 검사와의 협력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관별 법률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검사의 직접적인 지휘를 없앤 제도에서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을 누가, 어떻게 뒷받침할지가 쟁점이다.

특별사법경찰관은 노동·세무·식품 등 특정 행정 분야에서 수사 업무를 맡는 공무원이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5년 지명 인원은 2만419명이다. 이 수치는 실제 수사 실적이나 사건 처리 건수가 아니라 지명된 인원 규모다.

지휘 대신 협력…법률 판단 책임은 현장으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은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와 공소제기·유지 과정에서 서로 협력하도록 규정한다. 특사경은 검사의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도 필요하면 이를 할 수 있다. 종전의 수사지휘를 규정한 항은 삭제됐다. 다만 특사경이 수사한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한 규정은 남아 있다.

입법조사처는 지도·조언이 종전 지휘와 달리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언이 막연하면 압수·수색이나 디지털 증거 확보처럼 법률 검토가 필요한 수사에서 지원이 부족할 수 있다. 반대로 지나치게 구체적인 조언은 사실상의 지휘로 비칠 수 있어 제도의 범위와 운영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교육 확대 계획과 별도로 인력·자문 보강 제안

보고서에 따르면 법무연수원은 특사경 대상 교육을 연간 20회·1000명에서 75회·51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는 확대 계획이지 완료된 교육 실적은 아니다. 입법조사처는 교육만으로 사건마다 다른 증거 판단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수사전담인력 확대와 전문직위 지정, 적정 보직기간 설정을 제안했다. 규모가 큰 기관에는 내부 법률전문인력이나 외부 자문을 활용하고, 자체 지원체계가 어려운 곳은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공동 법률지원을 검토하자는 내용도 담았다. 법 개정이나 정부 시행계획으로 확정된 조치는 아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https://www.assembly.go.kr/portal/bbs/B0000051/view.do?nttId=5252216&menuNo=600101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10&joNo=0245&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