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특구 노동특례 논의 5차 회의…정부 “협의 시한 정하지 않아”
고용노동부가 20일 노동계·경영계·관계부처와 초광역특구 노동특례를 논의하는 다섯 번째 실무협의체를 열었다. 근로시간·기간제 특례는 법안 심사와 사회적 대화를 거쳐야 하며 확정된 제도가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20일 초광역특구 노동특례를 논의하는 제5차 실무협의체를 열었다. 같은 날 국회에 발의된 특구법안에는 근로시간과 기간제 관련 특례가 담겼지만, 정부는 사회적 대화의 종료 시점을 미리 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측이 참석했다고 노동부가 밝혔다. 대한상의가 특구 노동정책 제안을 발표하고 정부가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노동부가 공개한 회의 자료에는 특례에 대한 합의나 최종 결정이 적혀 있지 않다.
노동특례 포함안 발의, 제외안은 아직 예정
노동부가 이날 낸 별도 자료에 따르면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특구 내 근로시간·기간제 관련 특례가 들어 있다. 특례를 뺀 별도 법안은 발의될 예정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두 안을 이미 함께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뜻이다.
YTN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 대책회의 발언을 취재해 당이 특례를 포함한 안과 제외한 안을 모두 제출하고 처리 시한을 못 박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노동부의 보도자료는 두 번째 안을 아직 예정으로 표현했다. 이후 실제 접수와 조문은 국회 의안 원문에서 따로 확인해야 한다.
다음 회의 28일 예정…법안 확정과는 별개
노동부에 따르면 앞서 9월 18일 차관급 사전준비회의가 열렸고, 이날까지 실장급 협의체가 다섯 차례 개최됐다. 다음 실무협의체는 28일 오후 4시 열릴 예정이다. 회의 개최 일정이 특례 합의 시점이나 법 시행 일정을 뜻하지는 않는다.
정부는 노사 논의 결과가 국회 심사에 반영되도록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근로시간 규제를 어떻게 바꿀지, 적용할 직무와 노동자 보호 장치를 어디까지 둘지는 법안 심사와 사회적 대화에 남은 쟁점이다. 이번 자료에는 합의된 특례의 세부 기준이나 시행일이 제시되지 않았다.
자료: 고용노동부 20일 제5차 실무협의체 보도참고자료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119
자료: 고용노동부 20일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보도참고자료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118
독립 확인: YTN 20일 국정감사 대책회의 보도 https://www.ytn.co.kr/_ln/0101_202610201504146008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