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문직공무원 정원 513명 전환 추진…23개 직제 개정안 예고
행정안전부가 23개 기관의 일반직 정원 513명을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는 대통령령안을 예고했다. 14개 기관에는 전문직공무원제를 새로 도입하며 의견은 26일까지 받는다.

행정안전부가 정부 부처 등의 정원 513명을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바꾸는 대통령령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23개 기관의 직제를 한꺼번에 손보는 안으로, 14개 기관에는 이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의견 제출 기한은 26일이다.
새 정원 아닌 기존 정원의 전환
법제처 입법예고문과 첨부 법령안에 따르면 513명은 새로 뽑을 인원이 아니다. 각 기관의 일반직 정원을 줄인 만큼 전문직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전환 규모다. 법령안은 23개 직제를 개정하고 전문직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통합해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한다. 직제 개정만으로 해당 직위의 임용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전환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지식재산처 105명이다. 고용노동부는 본부 5명과 소속기관 95명, 산업통상부는 60명,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8명을 전환하는 안이 담겼다. 질병관리청은 본부 9명과 소속기관 1명, 행정안전부는 13명을 각각 전환 대상으로 제시했다. 이 수치는 부처가 제출한 개정안의 정원표 기준이며 확정된 배치 실적이 아니다.
26일까지 의견 접수…시행은 공포 뒤
정부가 새로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14개 기관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국방부·국가보훈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국가데이터처·지식재산처·조달청·병무청·질병관리청·공정거래위원회·우정사업본부가 포함된다. 이미 전문직공무원 정원을 둔 기관에서도 대상 부서와 규모를 넓히는 조항이 있다.
현행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은 전문 분야 지정과 일반직의 전직시험 절차를 별도로 규정한다. 이번 직제안도 첫 전직시험 합격자가 전환 정원에 못 미칠 경우 일부 기관의 일반직 초과현원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경과조치를 뒀다. 정원표 숫자가 곧바로 실제 전직 인원을 뜻하지 않는 이유다.
법제처에 공개된 안의 부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다만 인사혁신처 일부 정원표 개정은 2027년 1월 1일 시행하도록 예외를 뒀다. 현재는 입법예고 단계여서 공포 여부나 최종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2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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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법제처 입법예고(2026-10-21)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mid=a10104010000&lawSeq=89090&lawCd=0&lawType=TYPE5&pageCnt=10¤tPage=1&keyField=&keyWord=&stYdFmt=&edYdFmt=&lsClsCd=&cptOfiOrgCd=
법령안 원문(PDF, 2026-10-21 공개) https://www.lawmaking.go.kr/file/download/11164324/OMPJDP1RL3E0VABXXMD0
국가법령정보센터,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문(2026-09-29)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12787&lsRvsGubun=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