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 선도대학 33곳 선정…학과 재편 때 재학생 학습권 보호가 조건
교육부가 12일 사립대 33곳을 특성화 선도대학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학과 재편과 정원 감축을 요구하며, 재학생 학습권 보호와 이의신청 뒤 최종 확정 절차가 남았다.

교육부가 사립 일반대 16곳과 전문대 17곳을 2026년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학들은 정원을 줄이고 강점 분야 중심으로 학과를 바꿔야 하며, 선정 결과는 이의신청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교육부는 12일 일반대학 16곳과 전문대학 17곳 등 33곳의 선정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선정 대학은 2030학년도까지 2026학년도 기준 입학정원을 3% 이상 줄이고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학과를 재편해야 한다. 학과 통폐합 과정에서는 재학생의 학습권 보호 대책도 마련하도록 했다.
올해 지원 1190억원…최종 확정은 이의신청 뒤
올해 사업 지원 규모는 1190억원이다. 일반대학에 850억원, 전문대학에 340억원이 배정됐다. 교육부가 제시한 2026∼2030년 총지원 계획은 약 6000억원으로, 대학별 지원액이 5년 내내 똑같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2년 뒤 중간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성과에 따라 지원액을 달리할 계획이다.
일반대학은 비수도권 사립대만 사업 대상이며 전문대학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포함된다. 교육부가 발표한 명단에는 일반대 경남대·선문대·초당대, 전문대 연암대·영남이공대 등이 들어 있다. 교육부는 결과를 대학에 통보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다.
특성화 계획과 학생 보호, 함께 점검해야
평가에는 학과 조정 계획뿐 아니라 교육과정 혁신과 학생의 진로·취업 지원체계도 반영됐다. 대학별 계획에는 반도체, 항공, 돌봄, 문화콘텐츠 등 서로 다른 분야가 담겼다. 교육부는 선정 대학을 법률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해 규제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선정 대학 중 초당대는 13일 항공 분야로 학사구조를 재편하겠다는 계획을 별도로 밝혔다고 전자신문이 보도했다. 대학은 축소·통합되는 학과의 재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교육과정을 보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계획이 실제 수업과 진로 지원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향후 대학별 이행과 교육부의 연차·중간 평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추가 확인: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20261013000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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