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수탁·위탁거래 1만5000개사 조사…올해부터 연간 거래 점검

중소벤처기업부가 19일부터 위탁기업 3000곳과 수탁기업 1만2000곳의 지난해 거래를 조사한다. 종전 상반기 중심이던 조사 범위를 연간 거래로 넓혀 하반기 거래가 많은 업종의 누락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햇빛이 드는 책상 위 빈 서류 묶음과 황색 파일, 펜 두 자루
햇빛이 드는 책상 위 빈 서류 묶음과 황색 파일, 펜 두 자루.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9일 수탁·위탁거래 기업 1만5000곳을 대상으로 정기 실태조사를 시작한다. 지난해 한 해의 거래에서 대금 지급, 계약서 발급, 부당 감액 등 법 위반 여부를 살핀다.

조사 대상은 물품·용역 등의 생산을 맡긴 위탁기업 3000곳과 이들 기업과 거래한 수탁 중소기업 1만2000곳이다. 중기부는 기존 상반기 거래 중심이던 조사 기간을 이번부터 1년으로 늘렸다. 하반기에 거래가 집중되는 유통·식품·건설 업종이 조사에서 빠질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면조사 뒤 위반 의심 기업 현장 확인

조사는 세 단계다. 먼저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지급 내역과 거래 현황을 살피고, 이어 수탁기업에 약정서 발급과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여부 등을 묻는다. 이후 법 위반이 의심되는 기업을 현장에서 조사한다. 이 단계는 의심 사례를 추리는 절차이지 조사 대상 기업 모두의 위법 행위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

중기부가 공개한 일정은 위탁기업 조사 올해 10~11월, 수탁기업 조사와 위탁기업 자진개선 올해 12월~내년 1월, 위반 의심 기업 현장조사 내년 3~4월이다. 위반기업 조치는 내년 6월부터 예정돼 있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피해금액 전액 지급 등 자진 시정이 이뤄지면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중기부는 밝혔다.

조사 근거는 상생협력법…설명회 20일부터

수·위탁거래 종합포털은 상생협력법 제27조와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매년 한다고 안내한다. 이번 조사에서 살필 의무에는 납품대금 지급기일 준수, 약정서 발급, 부당 감액 금지 등이 포함된다. 위반이 확인된 위탁기업에는 개선요구 등 법에 따른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중기부는 20일부터 30일까지 광주·대전·서울·대구·부산·경기에서 조사 참여 방법과 납품대금 연동제를 설명할 계획이다. 설명회 세부 일정은 중기부 보도자료에 담겼다. 조사 안내와 법적 근거는 수·위탁거래 종합포털에서도 볼 수 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6.10.18)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5559
수·위탁거래 종합포털 ‘수·위탁거래조사 근거규정’ https://www.smes.go.kr/poll/rlaw/refLawInfo01.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