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메틸수은 기준 넘긴 황새치·상어 가공품 회수…제조일자 확인
식약처가 황새치·상어 가공품 두 종류의 특정 제조분에서 메틸수은 기준 초과를 확인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에 나섰다. 같은 이름의 모든 제품이 아니라 제조일자가 일치하는 제품이 대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오성씨푸드의 ‘황새치 S/T 2호’와 와와식품의 ‘상어’에서 메틸수은이 식품 기준인 1.0mg/kg을 넘어 판매 중단·회수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회수 범위는 두 제품의 제조일자 세 건으로 특정됐다.
황새치 1건·상어 2건, 제조일자별 수치 달라
황새치 S/T 2호의 회수 대상은 2026년 1월 15일 제조분이다.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에서 메틸수은이 2.2mg/kg 검출됐다. 오성씨푸드가 만든 이 제품은 10kg 단위이며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다.
와와식품의 상어 제품은 2026년 7월 15일과 7월 28일 제조분이 대상이다. 두 제조분의 검출량은 각각 1.4mg/kg과 1.3mg/kg이다. 모두 20kg 단위이고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이다. 식품안전나라 부적합식품 목록에도 세 제조분의 검사 결과가 각각 등록돼 있다.
식약처 자료에 기재된 생산량은 황새치 제조분 84.8kg, 상어의 두 제조분 184.1kg과 111.6kg이다. 이는 회수 대상 제조분의 생산량이지 현재 시장에 남아 있는 양이나 이미 섭취된 양을 뜻하지 않는다.
구매 제품의 이름뿐 아니라 제조일자 대조해야
식약처는 해당 제조분을 구매했다면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제품명만으로 모든 황새치·상어 식품을 회수 대상으로 볼 수 없고, 제품과 제조일자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메틸수은이 오염된 어패류 섭취를 통한 노출 물질이며 특히 태아와 어린아이의 발달에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이번 검사 수치만으로 특정 구매자의 섭취량이나 건강 영향을 판단할 수는 없다. 회수 대상 확인과 반품 안내는 식약처 발표를 따른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년 10월 8일 보도참고자료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50403
식품안전나라 부적합식품(국내) 황새치 제조분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mobile/safeUnfitView.do?rtrvldsuse_seq=3000235613
식품안전나라 상어 7월 15일 제조분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mobile/safeUnfitView.do?rtrvldsuse_seq=3000235598
식품안전나라 상어 7월 28일 제조분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mobile/safeUnfitView.do?rtrvldsuse_seq=3000235608
WHO ‘Mercury’(2024년 10월 24일) 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mercury-and-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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