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문신업소 현황 한 달간 조사…내년 면허제 시행 준비
보건복지부가 22일부터 문신업소 대표와 독립 시술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결과는 내년 문신사 면허·업소 등록과 위생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22일 전국 문신업소와 시술자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내년 10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면허와 업소 등록, 위생·안전관리 제도를 설계하기 위한 조사다.
업소 대표와 독립 시술자 대상
조사 기간은 11월 22일까지다. 업소가 있으면 대표자가 한 번 응답하고, 업소에 소속되지 않은 시술자는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한국능률협회가 조사를 맡았으며 응답에 약 3분이 걸린다고 밝혔다.
설문에는 영업 개시 시기와 등록 업종, 시술자 수, 월평균 시술 건수, 사용 재료와 폐기물 발생량 등이 담겼다. 정부는 이 자료를 국가시험 응시 규모와 위생교육 인원, 폐기물 처리 방안을 검토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참여는 복지부가 보도자료에 안내한 온라인 설문 링크와 누리집 안내창을 통해 이뤄진다. 다만 이번 발표에는 현재 전국 업소·시술자의 확정 규모나 설문 참여 목표 인원이 제시되지 않았다. 온라인 응답 결과를 곧바로 전체 업계의 규모로 읽어서는 안 된다.
법 시행은 2027년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문신사법 제정문에 따르면 법 시행일은 2027년 10월 29일이다. 법은 문신사 면허와 업소 등록, 매년 위생·안전관리 교육 및 건강진단, 기구 소독·멸균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문신 제거행위는 문신사의 허용 업무에서 제외된다.
기존 종사자에게는 법 시행 뒤 일정 기간 임시 업소 등록과 면허 취득을 허용하는 특례가 있다. 그러나 법의 시행 전인 지금 새 면허·등록 제도가 이미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제도의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자료로 삼겠다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2026-10-22)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2300&tag=&nPage=1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신사법 제정문(2025-10-28)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9291&viewCls=lsRvsDocInfoR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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