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대면 초진 지역·처방일수 제한안 공개…19일부터 의견 수렴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행 세부기준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초진은 원칙적으로 환자와 의원이 같은 시·도에 있어야 하며, 초진 처방은 7일 이내로 제한하는 안이다.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초진의 지역 범위와 의약품 처방 기준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공개했다. 입법예고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다. 개정안은 아직 확정된 규정이 아니며, 비대면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12월 24일 시행될 예정이다.
같은 증상으로 6개월 안에 대면진료 받았다면
개정안은 일반 비대면진료 대상을 같은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로 정했다. 처음 방문하는 의료기관이거나 진료받는 증상이 다르면 초진 비대면진료 기준을 적용한다.
초진은 원칙적으로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원 소재지가 같은 시·도일 때 허용하는 내용이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했다면 이를 기준으로 삼는다. 희귀질환자와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 법령에서 정한 환자는 시·도 경계를 넘어 초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원급 진료가 원칙이나 일부 환자의 경과관찰 등에는 병원급도 허용한다.
초진 처방 7일 원칙, 예외는 한 차례 30일
초진 비대면진료의 의약품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다. 기존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치료 지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한 차례에 한해 30일 이내로 늘릴 수 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과 비만치료제의 비대면 처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희귀질환 치료 등에 필요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예외를 뒀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비율은 반기 전체 진료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안도 담겼다. 의료인별 반기 월평균 건수는 의사 500건, 치과의사와 한의사 130건 이내로 정하고 야간·휴일 진료는 산정에서 제외한다. 누적 가입자 10만 명 이상인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게는 인증 신청 의무를 두는 방안이다.
복지부는 의견을 받은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현재 진료 가능 여부나 처방기준을 이 개정안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인의 진료·처방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10-18)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2252&tag=&nPage=1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이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이며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건강상 우려가 있다면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