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한국행 사할린2 LNG 운송 한시 허가…2028년 3월까지 기존 계약만

영국이 러시아 LNG 해상운송 제재에 한국행 사할린2 물량의 한시적 예외를 마련했다. 2025년 6월 이전 계약에만 적용되며 내년 1월부터 2028년 3월까지 유효하다.

창가 탁자 위에 회색 LNG 운반선 축소모형과 글자 없는 세계 지도 도안이 놓인 AI 생성 편집 일러스트
창가 탁자 위에 회색 LNG 운반선 축소모형과 글자 없는 세계 지도 도안이 놓인 AI 생성 편집 일러스트.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영국 정부가 1일 러시아 액화천연가스(LNG) 해상운송 제재와 관련해 한국행 사할린2 물량에 대한 일반무역허가를 공개했다. 허가는 기존 계약에 따른 거래에만 적용되며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유효하다.

허가 원문에 따르면 대상 LNG는 러시아 사할린2 사업에서 생산돼야 한다. 공급 계약은 2025년 6월 17일 전에 체결됐어야 하며, 신규 계약에 따른 물량은 허용하지 않는다. 영국 정부는 제재 대상자와의 거래도 이번 허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행 운송·보험 관련 서비스에 한정

영국 기업 등이 사할린2 LNG를 러시아 또는 제3국에서 한국까지 선박으로 운송하거나 이에 딸린 금융·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허가의 핵심이다. 허가 원문은 일정 조건의 법률 자문도 범위에 넣었다. 러시아산 LNG 수입 전반에 대한 제재 해제와는 다르다.

허가를 이용한 사업자는 활동을 시작한 뒤 30일 이내 영국 무역제재이행국(OTSI)에 알려야 하며 기록 보관 의무도 따른다. 영국 정부는 2026년 5월 러시아산 LNG 해상운송에 대한 영국 기업의 관여를 제한했고, 2025년 6월 17일 이전에 맺은 장기 계약에도 2027년 1월부터 제재가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대러 제재 확대와 에너지 안보 예외 병행

같은 날 영국 외무부는 러시아 관련 신규 제재 31건을 발표했다. 외무부 설명에 따르면 제재 대상은 개인·단체 23곳과 선박 8척이다. 제재 발표문은 한국과 일본의 에너지 안보를 고려해 LNG 운송 관련 기존 허가를 한시적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도 1일 영국의 추가 제재와 한국·일본행 LNG 예외를 함께 보도했다. 다만 한국 허가 원문에 명시된 계약 체결일과 적용 기간을 보면 무제한 예외로 볼 수는 없다. 허가문은 영국 정부가 이를 변경하거나 철회·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번 발표는 영국의 제재 체계에서 관련 운송·서비스가 가능한 조건을 정한 것이다. 한국의 실제 수입 물량이나 개별 운송 계약의 이행 여부가 새로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영국 무역제재이행국 일반무역허가(10월 1일):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general-trade-licence-maritime-transportation-of-liquefied-natural-gas-south-korea/general-trade-licence-maritime-transportation-of-liquefied-natural-gas-lng-south-korea

영국 정부 안내·외무부 발표(10월 1일):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general-trade-licence-maritime-transportation-of-liquefied-natural-gas-south-korea ; https://www.gov.uk/government/news/new-uk-sanctions-target-kremlin-war-chest-propagandists-and-torturers

키이우인디펜던트 보도(10월 1일): https://kyivindependent.com/uk-passes-new-russia-sanctions-but-with-lng-loophole-for-asian-all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