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분쟁지역 아동 온라인 징집 대응 결의 만장일치 채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무력분쟁 속 아동 침해를 막도록 각국에 촉구하는 결의 2832호를 채택했다. 교육 접근과 개인정보 보호도 함께 다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9일(현지시간) 무력분쟁 속 아동을 겨냥한 온라인 징집과 착취에 대응하는 결의 2832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는 디지털 기술을 통한 침해를 막는 동시에 전쟁으로 교육이 끊긴 아동이 기술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지원할 것을 각국에 촉구했다.
유엔의 회의 보도에 따르면 15개 이사국이 결의에 찬성했다. 초안은 10월 안보리 의장국인 그리스가 냈다. 그리스 CNN도 표결 결과를 확인했다.
징집 수단이 온라인으로 바뀌어도 금지 대상
결의는 교전 당사자의 아동 징집·재징집, 살해·상해, 성폭력, 납치, 학교와 병원 공격 등 기존에 규탄해 온 침해를 다시 명시했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거나 이를 매개로 한 침해도 아동 보호의 범위에서 다루자는 취지다.
안보리는 회원국에 온라인에서 벌어지거나 확산되는 침해로부터 분쟁지역 아동을 보호하라고 요청했다. 유엔 뉴스는 소셜미디어와 게임 플랫폼, 암호화된 통신 도구가 징집과 학대에 악용될 위험을 결의가 짚었다고 전했다. 특정 플랫폼에서 실제 피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제시한 통계는 아니다.
교육 지원과 안전장치도 함께 요구
결의는 교사에게 디지털 교육 자원을 제공하고 아동의 디지털 문해력과 위험 대응 능력을 키울 것을 권고했다. 유엔 뉴스는 원격 교육이 대면 교육·아동 보호 서비스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도 결의에 담겼다고 보도했다.
표결은 만장일치였지만 이행 방식에는 이견이 있었다. 유엔 회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기존 유엔 임무의 범위를 강조했고, 미국은 아동·무력분쟁 특별대표실 역할 확대를 언급한 부분에 거리를 뒀다. 덴마크는 거대 기술기업의 책임을 더 강하게 명시하길 원했다. 만장일치 채택을 구체적인 규제나 현장 보호 조치가 이미 시행됐다는 뜻으로 볼 수 없는 이유다.
유엔은 결의 전문을 S/RES/2832(2026)으로 발행할 예정이라고 회의 보도에 밝혔다. 이 기사는 확인 가능한 회의 보도와 유엔 뉴스에 명시된 조항만 다뤘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https://press.un.org/en/2026/sc16483.doc.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