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병원단체, 340B 약값 환급 시범사업에 소송…2027년 시행 중단 요구
미국 병원단체와 병원 네 곳이 340B 의약품 할인 방식의 사후 환급 전환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냈다. 연방정부는 2027년 1월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미국 병원단체와 병원 네 곳이 저소득층 진료기관의 의약품 할인을 사후 환급으로 바꾸는 연방정부 시범사업에 제동을 걸어달라며 소송을 냈다. 제도 시행 예정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미국병원협회(AHA)와 메인주병원협회, 병원 네 곳은 9일(현지시간) 메인주 연방지방법원에 보건복지부와 보건자원서비스청(HRSA)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미국의 ‘340B’ 제도는 일정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이 외래 처방약을 할인받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소송은 제도 전체가 아니라 일부 의약품의 할인 방식 변경을 다툰다.
먼저 약값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구조
HRSA가 승인한 시범사업에서는 제약사가 할인된 가격을 판매 때 적용하는 대신 의료기관이 구매·조제 정보를 제출하면 차액을 환급한다. HRSA는 현재 제조사 10곳의 계획을 게시하고 있으며 적용 시작일을 모두 2027년 1월 1일로 명시했다. 기관이 조제일로부터 45일 안에 청구 자료를 제출하면 제조사는 완비된 자료를 받은 뒤 10일 안에 환급하거나 거부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HRSA는 개별 거래를 확인해 중복 할인을 막고 제도 운영을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대상은 미국 메디케어 약가 협상 목록의 일부 약에 한정되며 다른 340B 의약품의 선할인 방식까지 없애는 조치는 아니다.
비용 추정치 놓고 맞서
병원 측은 사후 환급을 받기 전 약값을 먼저 부담해야 하고 자료 제출·대조 비용도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9일 접수된 소장은 HRSA가 추정한 연간 5억3722만2270달러는 청구자료 제출 부담에 국한되며 병원의 전체 운영비용은 연 10억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적었다. 후자는 원고 측 추정으로 확정된 비용이 아니다.
HRSA는 시범사업에서 제조사가 자료 제출 플랫폼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환급 기한도 정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초기 투자와 자금 부담을 충분히 계산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원고는 사업 시행을 막는 잠정구제와 최종적인 취소를 요청했다. 소송 제기는 법원이 중단을 명령했다는 뜻은 아니며, 12일 오전 확인한 HRSA 안내에는 승인된 계획과 시행 예정일이 그대로 게시돼 있다.
이번 사건은 미국의 약값 할인 제도와 행정절차를 둘러싼 다툼이다. 한국 건강보험 급여나 국내 약값 정책 변경과는 관계가 없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미국병원협회 소장(2026년 10월 9일) https://www.aha.org/system/files/media/file/2026/10/AHA-v-Kennedy-340B-Complaint-for-Declaratory-and-Injunctive-Relief.pdf
자료: HRSA 340B 시범사업 안내(2026년 10월 확인) https://www.hrsa.gov/opa/340b-model-pilot-program
자료: HRSA 시범사업 발표(2026년 7월 31일) https://www.hrsa.gov/about/news/press-releases/revised-340b-program-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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