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형사재판소 자체를 제재 명단에…법원은 ‘업무 계속’
미국 재무부가 9일 국제형사재판소를 제재 대상에 올리고 별도의 일반허가 4건을 냈다. 재판소는 운영 방해를 겨냥한 조치라며 독립적 사법 업무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9일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제재 대상 명단에 올렸다. 법관·검사 개인을 겨냥했던 기존 조치에서 재판소라는 기관 자체로 제재 대상이 확대됐다.
OFAC가 공개한 제재 명단에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가 기관으로 추가됐다. 같은 날 OFAC는 재판소와 관련한 일반허가 13~16호도 발급했다. 기관 지정 사실과 별개로 허가된 거래 범위가 있으므로 모든 재판소 업무와 거래가 일률적으로 중단된다고 볼 수는 없다.
재판소 ‘운영 방해 시도’…미국과 충돌
ICC는 9일 성명에서 미국의 기관 제재가 전례 없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재판소는 앞서 독립적인 법관과 검사 13명이 제재 대상에 오른 데 이어 이번에는 기관의 운영과 협력자를 겨냥했다고 주장했다.
ICC는 대량학살과 반인도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를 수사·기소하는 조약 기반 재판소라고 설명했다. 재판소는 이번 제재에도 법률과 증거에 따라 업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운영에 필요한 수단을 확보하도록 회원국에도 행동을 촉구했다.
유엔 보도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인이 ICC 관할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미국과 ICC의 법적 견해가 맞서는 상황에서 제재의 실제 영향은 일반허가의 범위와 각국·기관의 이행에 달려 있다. 재판소의 수사나 재판이 중단됐다는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다.
제재 발표와 함께 나온 일반허가
OFAC의 발표에는 재판소 관련 일반허가 4건이 함께 실렸다. 허가 제목은 재판소와의 특정 거래, 통신·기업용 소프트웨어, 연금 지급, 일부 구금자 관련 거래를 각각 다룬다. 따라서 제재 명단 등재만으로 개별 활동의 허용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
이번 기관 제재는 9일 발표됐다. 앞서 개인을 제재한 조치와 혼동해 제재 대상이 9일 처음 생겼다고 쓰거나, 일반허가가 제재 자체를 철회한 것처럼 해석해서는 안 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https://ofac.treasury.gov/recent-actions/20261009
국제형사재판소 https://www.icc-cpi.int/news/icc-strongly-rejects-us-sanctions-against-institu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