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행정부 '제3국 추방' 재개 허용…12월 본안 변론

미국 연방대법원이 29일 이민자를 출신국이 아닌 제3국으로 보내는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을 일단 다시 허용했다. 12월 구두변론을 열기로 했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했다.

나무 책상 위에 놓인 판사봉과 받침, 옆에 닫힌 황갈색 서류철이 있고, 창밖 해 질 녘 하늘에 흰 여객기가 날고 있다
나무 책상 위에 놓인 판사봉과 받침, 옆에 닫힌 황갈색 서류철이 있고, 창밖 해 질 녘 하늘에 흰 여객기가 날고 있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9월 29일(현지시간) 이민자를 추방 명령서에 적히지 않은 제3국으로 보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일단 재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추방 전에 적법절차를 더 보장하라는 연방 지방법원의 2월 명령을 멈춰 달라는 행정부의 긴급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조치는 최종 판단이 아닌 임시 결정이다. 대법원은 사건을 정식으로 심리해 12월에 구두변론을 열기로 했다. 양측에는 하급심이 이 사안을 판단하고 전국 단위 구제를 명령할 관할권이 있었는지, 정책이 연방법이나 헌법의 적법절차 조항, 고문 금지 협약을 어기는지를 다루라고 요구했다.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리나 케이건,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행정부 신청을 기각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스턴 연방법원 판결에서 시작

쟁점이 된 하급심 명령은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의 브라이언 머피 판사가 내렸다. 제3국으로 추방될 이민자에게 그 나라에서 박해나 고문을 당할 위험을 주장할 실질적인 기회를 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AP통신에 따르면 항소법원도 이 판결을 유지했고, 행정부는 24일 대법원에 긴급 신청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해에도 이 사건의 앞선 단계에서 추방 항공편 운항을 일시 허용한 바 있다.

추방 규모는 추산 엇갈려

추방 규모는 집계마다 다르다. AP통신은 행정부가 남수단, 적도기니, 파나마 등 20개국 안팎과 맺은 협정에 따라 수천 명을 제3국으로 추방했다고 전했다. 알자지라는 난민 지원단체 리퓨지스 인터내셔널과 인권단체 휴먼라이츠퍼스트의 집계를 인용해 협정을 맺은 나라가 적어도 35개국, 제3국 추방 대상자가 2만5000명을 넘는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의 최종 결론은 12월 변론 이후에 나온다. 그때까지는 하급심 명령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제3국 추방이 이어질 수 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CBS News — Supreme Court revives Trump's third-country deportation policy for now — https://www.cbsnews.com/news/supreme-court-trump-third-country-deportation-policy/

출처: OPB(NPR) — U.S. Supreme Court allows third-country deportations to restart — https://www.opb.org/article/2026/09/29/us-supreme-court-allows-third-country-deportations-to-restart/

출처: Al Jazeera — US Supreme Court allows Trump to continue third-country deportations — https://www.aljazeera.com/news/2026/9/29/us-supreme-court-allows-trump-to-continue-third-country-deportations

출처: WFSB(AP) — Trump administration asks Supreme Court to allow quick third-country deportations — https://www.wfsb.com/2026/09/24/trump-administration-asks-supreme-court-allow-quick-third-country-deport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