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 간 중고거래 카드결제 특례 지정…1회 150만원 미만
금융위원회가 네이버파이낸셜의 개인 간 중고거래 신용카드 결제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구매확정 뒤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카드 이용한도와 의심거래 차단 조건을 붙였다. 지정은 서비스 출시와 다르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에서 네이버파이낸셜의 개인 간 중고거래 신용카드 안전결제를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24건을 새로 지정했다. 현금 송금 위주였던 개인 간 거래에 카드 결제와 구매확정 후 대금 지급 방식을 시험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카드결제에 안심결제 결합…판매자 정보 제공 방식도 특례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가 운영하는 N플리마켓의 비사업자 개인 간 중고물품 거래가 대상이다. 구매자가 카드로 결제해도 판매자에게 돈이 곧바로 넘어가지 않고 구매확정 이후 지급된다. 다만 이번 발표는 서비스 지정에 관한 것으로, 실제 개시일이나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시점을 확정해 알린 것은 아니다.
기존 규정은 결제대행업체가 카드회원에게 판매자의 상호와 주소를 알리도록 한다. 금융위는 개인 판매자의 특성을 고려해 채팅 채널이나 안심번호처럼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특례를 허용했다.
1회 결제 150만원 미만…취소·환불 절차 고지해야
지정 기업에는 카드 결제 절차와 취소·환불 절차를 홈페이지 등에 상시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하는 조건이 붙었다. 중고거래가 아닌 목적으로 의심되는 거래도 차단해야 한다. 금융위가 명시한 구매자의 카드 결제 이용한도는 한 번에 150만원 미만이다. 이 조치는 카드 부정사용 등을 막기 위한 부가조건으로 제시됐다.
이번 결정에는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의 기업 대상 공동대출 서비스도 포함됐다. 신청은 토스뱅크 앱에서 받되 두 은행이 순서대로 각각 심사하고 대출금은 절반씩 분담할 계획이다. 미래에셋증권의 랩형 CMA 모바일 가입 서비스 1건과 금융사들의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 21건도 새로 지정됐다. 이는 각 서비스가 규제 특례 아래 시험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일정이나 효과가 검증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금융위 원문: https://www.fsc.go.kr/no010101/87893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