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체납차량 2023대 적발·번호판 1946개 영치…징수액은 미공개

행안부가 15일 전국 합동단속에서 체납 차량 2023대를 적발하고 번호판 1946개를 영치했다고 밝혔다. 체납액은 13억8000만원 규모지만 실제 현장 징수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주차장에 세워진 회색 승용차 뒷모습과 콘크리트 턱 위 종이 한 장
주차장에 세워진 회색 승용차 뒷모습과 콘크리트 턱 위 종이 한 장.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행정안전부가 15일 전국 합동단속에서 자동차세·과태료·통행료 체납 차량 2023대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번호판 1946개를 영치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거둔 금액은 발표하지 않았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적발 차량의 체납액은 모두 13억8000만원 규모다. 이 수치는 미납액의 합계로, 이번 단속에서 징수한 돈과는 다르다. 행안부 자료는 현장 납부를 유도했다고만 설명했다.

고속도로 요금소 9곳과 도심서 단속

지방정부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는 15일 구리남양주·홍천·서청주 등을 포함한 고속도로 요금소 9곳에서 합동단속을 벌였다. 다른 지방정부도 관할 경찰서와 함께 도심 단속에 나섰다. 전국적으로 세무공무원·경찰관·도로공사 직원 등 1500여 명이 참여했다.

행안부가 공개한 기관별 실적을 보면 지방정부가 자동차세 등의 체납 차량 1946대에서 번호판 1946개를 영치했다.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체납 차량 77대를 확인했다. 기관별 체납액은 각각 12억9000만원과 8600만원으로 제시됐다. 합계 수치는 반올림해 13억8000만원으로 발표됐다.

단속은 자동차세를 두 차례 이상 내지 않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밀린 차량을 대상으로 했다. 행안부의 세부 계획에는 관외 차량의 자동차세 징수촉탁 기준을 세 차례 이상으로 적었다. 단속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번호판을 일률적으로 떼어낸 것은 아니다. 당국은 현장 납부를 먼저 안내하고 법적 요건에 따라 영치했다고 밝혔다.

생계 차량은 분납 안내…연말까지 정리 기간

화물차나 승합차처럼 생계유지에 필요한 차량으로 확인되면 현장에서는 영치보다 분할 납부 안내를 우선했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지방세법 제131조도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에 쓰는 납세자의 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개별 차량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요건 판단이 필요하다.

지방정부는 이번 단속을 시작으로 12월 말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아파트 주차장과 상가 밀집 지역에서 야간·새벽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계획의 집행 규모나 추가 징수 성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자료: 행정안전부(2026.10.16)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30240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31조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31조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