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복지부, 안장시설 사용료 미지원 1740명 찾아…유족에 신청 안내

두 부처가 사망·안장 기록을 대조해 지원 이력이 없는 국가유공자 등 1740명을 확인했다. 유족이 신청하면 실제 사용료 납부 여부를 심사해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창가 나무 탁자에 놓인 종이철과 흰 종이, 국화 한 송이를 꽂은 화병
창가 나무 탁자에 놓인 종이철과 흰 종이, 국화 한 송이를 꽂은 화병.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국가보훈부가 보건복지부와 정보를 대조해 국립묘지 밖 안장시설 사용료 지원을 받지 않은 국가유공자 등 1740명을 찾아냈다고 18일 밝혔다. 이 숫자는 지급이 확정된 인원이 아니다. 보훈부는 유족에게 신청 방법을 안내한 뒤 요건과 납부 사실을 확인할 계획이다.

대조 대상은 2023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의 정보와 장사시설 안장 기록이다. 국립묘지 외 시설에 안치됐지만 사용료 지원을 받은 기록이 없는 사례를 추려낸 것이다. 기존에는 유족이 제도를 알고 직접 신청해야 해 지원을 놓칠 수 있었다.

신청 뒤 납부 증빙 확인…무료 이용자는 제외

보훈부의 18일 자료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이후 사망한 해당 국가유공자 등 가운데 국립묘지 밖 시설을 이용하면서 사용료를 실제 납부한 경우다. 유족 등의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지방보훈관서가 시설 이용 내역과 납부 여부를 확인한다. 비용을 면제받았거나 무료로 이용했다면 지원 대상이 아니다.

지급액은 납부한 사용료 범위에서 1인당 최대 100만원이다. 1740명 모두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뜻이 아니며, 신청·심사를 거치기 전 실제 지원 인원과 총지급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안장 형태는 묘가 아닌 봉안당·봉안장·자연장 등이 해당한다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신청 의존에서 정보 대조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미 운영 중인 안장시설 비용 지원제도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원 이력이 없는 가족을 먼저 찾아 알리는 방식이다. 문화일보는 2024년 관련 시행령 개정 당시 유족이 관할 보훈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증빙자료를 내 신청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번에 발굴된 사례의 개별 자격은 보훈관서 심사에서 가려진다.

보훈부는 복지부와의 정보 연계를 통해 사각지대를 계속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는 유족별 안내 완료 시점이나 지급 완료 실적은 제시되지 않았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국가보훈부 18일 보도자료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5545 ; 원문 PDF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71649&tblKey=GMN ; 문화일보 2024년 8월 21일 보도 https://www.munhwa.com/article/11448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