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지자체 참전수당 인상 기준 제시…2029년 초까지 적용 권고
국가보훈부가 광역·기초 지자체별 참전명예수당의 인상 기준을 따로 제시했다. 기준을 모두 이행하면 지역별 최소 월 지급액이 14만원에서 23만원으로 오를 전망이지만 강제 기준은 아니다.

국가보훈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참전명예수당의 새 인상 기준을 권고했다. 지급액이 낮은 기초·광역 지자체가 각각 월 12만원·11만원까지 올리도록 하는 내용이다. 보훈부는 8일 발표에서 지침을 지난달 30일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광역과 기초에 각각 인상 기준
보훈부의 새 지침은 기초 지자체 227곳 가운데 89곳, 광역 지자체 16곳 가운데 8곳에 인상을 권고한다. 각 집단에서 수당액 상위 20%를 뺀 지자체의 평균 지급액을 기준으로 삼았다. 해당 지자체는 2029년 초까지 기준에 맞추도록 권고받았다. 세종·제주처럼 기초 지자체가 없는 곳에는 월 23만원 기준을 제시했다.
기존 2023년 지침은 기초·광역 수당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일부 지역의 인상 필요성을 판단했다. 이번에는 두 행정단위의 목표액을 따로 정했다. 광역 수당이 높다는 이유로 기초 지자체의 낮은 지급액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취지다.
보훈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현재 지자체 참전명예수당은 지역에 따라 월 14만~66만원이다. 새 지침을 모두 이행하면 최저액은 월 23만원, 전국 평균은 월 26만8158원에서 30만6374원이 될 것으로 보훈부는 내다봤다. 이는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지자체들이 권고를 따를 때의 추정치다.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수당과는 별개의 지방정부 지급분이다.
수당 격차는 확인됐지만 이행은 지자체 몫
지역 간 차이는 새 지침 이전부터 지적됐다. 헤럴드경제는 국가보훈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 1월 자료를 분석해 일부 지자체가 2023년의 기초 지자체 월 8만원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9월 24일 보도했다. 당시 자료에서 기준 미달 기초 지자체는 42곳이었다. 다만 보훈부의 이번 발표는 2026년 현황을 다른 시점에 집계한 것으로, 두 보도의 최저액을 같은 시점 수치처럼 비교할 수 없다.
새 지침은 나이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하거나 1개월 넘게 거주해야 수당을 주는 조건을 정비하도록 권고했다. 광역 지자체에는 관할 기초 지자체 간 격차 관리도 요청했다. 실제 지급액과 조건을 바꾸는 일은 각 지방정부에 달렸다. 보훈부 발표만으로 전국 수당이 일괄 인상된 것은 아니다.
출처: 국가보훈부 보도자료·붙임(2026.10.08)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67078&tblKey=GMN
헤럴드경제 윤채영 기자의 보훈부 제출자료 분석(2026.09.24)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83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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