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0월 복지급여 확인조사…1년 넘은 종합소득 자료 판정서 제외

보건복지부가 10월부터 연말까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한다. 상시근로소득 판정에서 시차가 1년 넘는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를 빼고, 세 지역에서는 공무원용 AI 보조기능을 시험한다.

창가의 사무실 책상에 놓인 서류철과 빈 종이, 펜, 탁상 달력.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창가의 사무실 책상에 놓인 서류철과 빈 종이, 펜, 탁상 달력.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보건복지부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는 조사 시점과 자료 생성 시점의 차이가 1년을 넘는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를 상시근로소득 판정에서 제외한다. 이미 끊긴 소득을 다시 소명해야 했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13개 대상 사업 중 11개 점검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자와 부양의무자에 관한 소득·재산 정보를 주기적으로 살피는 제도다. 복지부는 이번 하반기 조사에서 11개 사업의 수급 여부 등을 지방정부가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차상위자산형성지원과 초·중·고 교육비 지원은 상반기에만 조사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금융기관 141곳과 공공기관 20곳에서 받은 소득·재산 정보 69종을 활용한다. 기존에는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자료를 먼저 쓰고 국세청 종합소득을 뒤이어 보충 자료로 적용했다. 자료가 만들어진 시점이 달라 이미 사라진 근로소득을 수급자가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번 변경은 국세청 자료 전체를 조사에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시차가 1년 넘는 자료를 상시근로소득 판정에서 빼는 것이다.

사회보장급여법 제19조는 보장기관이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급자 정보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률상 확인조사와 이번 자료 적용 방식 변경은 구분해야 한다.

AI는 공무원 업무 보조로 시범 운영

복지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경기도·충청북도에서 조사 업무를 돕는 AI 기능도 시험한다. 이의신청 때 낸 통장거래내역의 패턴 분석, 자료 조회, 조사 결과와 이의신청 방법 안내가 대상이다. 복지부는 공무원 보조 수단으로 제한해 쓴다고 밝혔으며, AI가 수급 자격을 자동 결정한다고 발표하지는 않았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9월 27일 오후 1시부터 10월 1일 오전 8시까지 정비된다. 복지부는 이 기간에도 기초생활보장·한부모 자격 등 수급자 증명서를 온라인 또는 현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주민센터 상담·신청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넘으면 급여가 줄거나 중단될 수 있다. 복지부는 해당 수급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이용 가능한 다른 제도를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시행 이후 실제 소명 건수와 AI 보조기능의 정확도는 이번 발표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09-23: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2047 · 사회보장급여법 제19조, 2025-10-23 시행본: https://govbrief.kr/scan/012197/19/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 이력: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lsId=012197&chrClsCd=010202&lsRvsGubun=all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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