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주 52시간제 KDI 연구 보도에 “전체 고용 영향 유의하지 않아”
노동부가 15일 주 52시간제의 제조업·중소 사업체 영향에 관한 KDI 연구 보도를 설명하면서 전체 사업체의 고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밝혔다. 원보고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15일 주 52시간 상한제의 기업 영향에 관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 보도를 두고 “전체 사업체에 미친 평균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업종과 사업체 규모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고용이 전반적으로 줄었다고 단정할 근거는 아니라는 취지다.
전날 서울경제와 이날 세계일보는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KDI에서 받은 연구자료를 토대로 제조업·중소 사업체에서 고용과 매출 등의 지표가 악화했다고 보도했다. 노동부는 이 보도를 계기로 연구의 전체 분석과 한계를 담은 설명자료를 냈다.
평균 효과와 업종별 차이 구분해야
노동부 설명에 따르면 연구는 2015~2023년 사업체 패널조사를 이용해 주 52시간제의 영향을 살폈다. 전체 사업체 고용에 대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업종과 규모별 영향은 동일하지 않았으며 일부 집단에서 나타난 변화만으로 전체 결과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매출액은 변화가 없거나 다소 감소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영업이익과 부가가치액에서도 유의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가 전한 보고서의 분석이다. 다만 사업체 규모와 업종에 따라 성과 차이는 있었다고 덧붙였다.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사업체에서는 고용 감소나 매출 하락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분석도 노동부 자료에 담겼다. 이를 모든 사업장에 적용 가능한 처방이나 근로시간 규제의 단일한 효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원보고서 공개 전, 추정의 한계 남아
노동부는 연구에 활용된 사업체가 1632곳이고 관찰 기간도 짧다고 밝혔다. 주 52시간제 적용 시기가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유행에 겹쳐 추정치에 편의가 생겼을 가능성도 설명했다. 따라서 특정 업종의 변화가 제도만의 결과인지 판단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노동부 자료에는 KDI 원보고서가 올해 4분기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적혀 있다. 원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 분석 방법과 세부 추정치를 독립적으로 대조할 수 없는 상태다. 정부의 설명과 의원실 제공 자료를 인용한 보도를 구분해 읽어야 하는 이유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092
서울경제 보도 https://m.sedaily.com/amparticle/20101514
세계일보 보도 https://www.segye.com/newsView/202610145201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