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프리랜서 조사 응답자 고용보험 가입 17.5%…노동부, 권리보호 입법 추진
고용노동부가 15일 청년 프리랜서의 계약·보수 문제를 듣는 간담회를 열었다. 현장에서 발표된 조사에선 응답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17.5%였지만 조사 규모와 대표성은 공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가 15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청년 프리랜서의 일터 경험을 듣는 간담회를 열고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추진 방침을 밝혔다. 현장에서 소개된 실태조사에서 청년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응답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17.5%로 제시됐다.
조사 결과, 전체 청년의 가입률은 아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이 간담회에서 발표한 조사에는 계약 범위를 벗어난 작업 요구와 보수 지급 지연·삭감 경험도 담겼다. 권리 보호 법률과 분쟁조정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었다.
다만 공개된 보도자료에는 조사 인원과 표집 방식이 제시되지 않았다. 17.5%를 국내 모든 청년 프리랜서의 고용보험 가입률로 확대해 해석하기는 어렵다. 노동부가 간담회에서 제시한 조사 응답자 수치다.
법 제정·보험 확대는 추진 단계
노동부는 청년들이 계약과 보수, 사회보험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법·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도 이날 간담회와 노동부의 연내 입법 추진 방침을 보도했다. 법률이 이미 제정됐거나 고용보험 적용 범위가 즉시 바뀐 것은 아니다.
노동부는 지난 2월에도 학계와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및 근로자 추정 제도의 입법 방향을 논의하는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당시 논의와 이번 간담회는 제도 마련 과정에 해당한다. 프리랜서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장하고 분쟁을 처리할지는 입법 내용과 후속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고용노동부 2026-10-15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093
연합뉴스 2026-10-15 https://www.yna.co.kr/amp/view/AKR20261014129900530
고용노동부 2026-02-10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9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