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7일 시작…첫날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이 16일까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을 받는다. 7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8일은 짝수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 계좌 개설은 심사 뒤 11월로 예정됐다.

창가의 나무 책상 위에 놓인 흰색 돼지저금통과 노트, 스마트폰
창가의 나무 책상 위에 놓인 흰색 돼지저금통과 노트, 스마트폰.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7일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을 시작했다. 첫날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청년만 신청할 수 있다. 8일은 짝수,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을 받는다.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신청과 계좌 개설은 다른 단계

신청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다. 금융위가 6일 공개한 안내에 따르면 취급기관 앱에서 가입 유형을 골라 신청하며, 심사를 통과한 사람은 11월 16~27일 계좌를 열고 납입을 시작할 수 있다. 심사 결과 안내 예정일은 11월 12~13일로, 내부 일정은 신청 인원과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이번 모집의 연령 기준은 계좌 개설 시점을 기준으로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다.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된다. 연령만 맞는다고 모두 가입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는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인 소득자,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운데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등의 요건을 함께 심사한다고 밝혔다.

기여금과 금리는 구분해야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 자유적립식으로 월 납입 한도는 50만원이다. 서민금융진흥원 상품 안내에 따르면 일반형 정부 기여금은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다.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있다. 기여금 대상 여부와 적용 은행 금리는 소득·재직 조건 및 금융기관별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금융위가 제시한 연 13.2~19.4%는 은행의 약정 금리가 아니다. 은행 금리를 연 7~8%로 가정하고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합쳐 일반 단리 적금과 비교한 '가입 효과'다. 실제 적용 금리와 받는 금액은 은행별 금리, 납입액, 자격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는 이번 모집에서 갈아타기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 금융위 안내에 따르면 우선 2차 모집에 신청해 가입 가능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후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하고, 해당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는 순서다. 정부가 예고한 내년도 우대형 기여금 상향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확정될 경우에만 적용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금융위원회(2026년 10월 6일) https://www.fsc.go.kr/no010101/87880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상품안내(공개일 미표기, 2026년 10월 7일 확인) https://www.kinfa.or.kr/financialProduct/youthFutureSavings.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