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68만8천명…계좌 개설은 심사 뒤 11월

금융위가 19일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자 68만8천명을 발표했다. 신청이 곧 가입은 아니며, 심사를 통과한 사람의 계좌 개설은 11월 16~27일로 예정돼 있다.

햇빛이 드는 책상 위에 놓인 빈 수첩과 스마트폰, 탁상달력, 연필. AI 생성 이미지
햇빛이 드는 책상 위에 놓인 빈 수첩과 스마트폰, 탁상달력, 연필. AI 생성 이미지.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에 68만8천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청은 10월 7~16일 받았으며, 이날부터 자격 심사가 시작됐다. 계좌를 실제로 열 수 있는지는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올해 1·2차 모집의 누적 신청자는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 281만9천명으로 집계됐다. 1차 신청 234만3천명과 2차 신청 68만8천명을 단순히 더한 수치와 다른 이유다. 이 숫자 역시 가입이 완료된 계좌 수가 아니라 신청자 수다.

25~29세 신청자 23만3천명

금융위 집계에 따르면 2차 신청자의 연령별 규모는 19~24세 23만2천명, 25~29세 23만3천명, 30세 이상 22만3천명이다. 25~29세 비중이 33.9%로 가장 높았지만 세 집단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이번 모집에서는 신청자가 일반소득자·중소기업 재직자·소상공인 가운데 가입 유형을 직접 골랐다. 금융위가 공개한 유형별 신청 규모는 각각 약 55만8천명, 10만8천명, 2만1천명이다. 유형 선택만으로 자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심사 11월 13일까지…계좌 개설은 16~27일

금융위는 가입 심사를 11월 13일까지 진행하고, 사전심사 결과를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전 안내 및 이의신청 일정은 잠정안이다.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신청자는 11월 16~27일 주말을 제외하고 취급기관 앱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기간 이후 계좌 개설은 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청년도약계좌를 보유한 신청자에게는 순서가 중요하다. 금융위 안내에 따르면 심사를 통과한 기존 가입자는 먼저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열고, 계좌 개설 기간 안에 연계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해야 납입을 시작할 수 있다. 기존 계좌를 미리 해지하라는 뜻은 아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금융위원회(2026년 10월 19일) https://www.fsc.go.kr/no010101/87953

뉴스1(2026년 10월 19일) https://www.news1.kr/finance/general-finance/6324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