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AI 행정처분 맞춰 행정기본법 개정 추진…기준·책임은 논의 단계
법제처가 행정기본법 제정 5주년 포럼에서 AI를 활용한 자동적 처분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정 조문이나 시행 일정은 발표하지 않았다.

법제처가 2일 서울 용산구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법제포럼을 열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행정처분을 포함해 행정기본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법제처는 학계와 행정 실무자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확정되거나 새 기준이 시행된 것은 아니다.
자동적 처분과 행정의 일반원칙
행정기본법은 2021년 제정됐다. 행정의 일반원칙과 인허가 의제, 처분의 취소·철회 등에 관한 공통 규율을 담았다. 법제처는 시행 이후 드러난 현장 쟁점을 보완하고 AI 활용 등 달라진 행정환경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포럼의 첫 번째 분과는 공공 부문의 AI 전환과 자동적 처분, 공법상 계약을 다뤘다. 다른 분과에서는 대행과 위임·위탁, 영업자 지위승계 및 행정절차법과의 관계를 논의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이 게시한 행사 프로그램에도 이 두 분과의 주제와 발제 순서가 명시돼 있다.
연합뉴스TV는 조원철 법제처장이 자동적 처분이 늘어날 때 처분 상대방의 권익 보호와 책임 규정을 어떻게 마련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포럼의 논의 과제이지 확정된 개정 조문의 내용은 아니다.
전담조직 운영…개정 시점은 미발표
법제처는 행정기본법 개정 특별 전담조직을 운영하며 학계와 실무자의 의견을 듣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쟁점도 개정안 마련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법률안의 최종 조문, 입법예고 날짜, 시행 시기가 적혀 있지 않다.
행정기관이 AI를 도입하는 문제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규칙을 어떤 조문으로 연결할지는 후속 입법 과정에서 확인해야 한다. 포럼 개최만으로 행정처분 절차가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법제처 보도자료(2026.10.02)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4164
한국법제연구원 행사안내(행사일 2026.10.02) https://www.klri.re.kr/kor/newsEvent/1875/view.do
연합뉴스TV(2026.10.02 17:12) https://www.yna.co.kr/view/MYH202610020150000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