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산단 불법파견 136명 적발…제조업체 8곳에 직접고용 지시

고용노동부가 안산 산단 주변 19곳을 감독해 136명의 불법파견을 적발했다. 제조업체 8곳에 직접고용을 지시했지만, 이행 여부와 수사 결과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작업대에 놓인 파란 안전모와 회색 작업용 장갑
작업대에 놓인 파란 안전모와 회색 작업용 장갑.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안산 산업단지 주변 업체를 감독해 근로자 136명의 불법파견을 적발하고, 이들을 사용한 제조업체 8곳에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인력공급업체는 수사 중이며 직접고용이 완료됐다는 뜻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7일 안산 산업단지 주변 인력공급업체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6월 22일부터 약 3개월간 진행한 감독에서 조사 대상은 당초 6곳에서 19곳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18곳에서 법 위반 67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생산공정 파견 적발…고용 지시는 이행 전 단계

노동부에 따르면 인력공급업체 10곳이 제조업체 8곳의 직접생산공정에 근로자 136명을 파견했다. 공급업체 10곳 중 8곳은 파견사업 허가도 받지 않았다. 노동부는 공급업체에 대해 범죄를 인지해 수사하고 있으며, 제조업체에는 136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수사 결과와 고용 지시의 이행 여부는 이번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통상적인 파견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결원 발생이나 일시적·간헐적 인력 수요에는 예외가 있다. 같은 법 제6조의2는 파견 대상이 아닌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등을 직접고용 의무 사유로 정하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거나 법정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둔다.

미지급 금품도 확인…연말까지 추가 제보 접수

노동부는 연차수당 등 미지급 금품 1억6200만원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을 포함해 불법파견 외 노동관계법 위반 27건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감독 결과에 따른 시정 대상 금액으로, 실제 지급 완료액으로 볼 수 없다.

노동부는 안산 밖의 산업단지도 살피겠다며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법 인력공급업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접수된 제보를 토대로 추가 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발표만으로 다른 산단의 위반 규모를 추정할 수는 없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10.7)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049

현행 파견법: https://www.law.go.kr/법령/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