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아시안게임 계기 체육요원 기준 재검토 요구…개정안은 미제시
국민의힘이 5일 아시안게임 종료를 계기로 예술·체육요원 제도 재검토를 요구했다. 현행 기준은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이며, 당은 구체적인 법 개정안이나 시행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5일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종료를 계기로 체육요원 편입 기준을 다시 검토하자고 요구했다. 병역특례 제도를 바꾸는 법안이나 정부 결정이 나온 것은 아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일부 선수의 병역 혜택 관련 언행을 비판하며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논평에는 해당 선수의 실명이나 발언의 원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선수 개인의 발언 사실과 맥락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아 이 기사에서는 전하지 않는다.
금메달은 편입 요건, 복무 의무는 남아
병무청이 공개한 현행 체육요원 편입 기준은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이다. 병역법과 시행령에 근거한 별도의 보충역 복무 제도로, 금메달 수상자가 아무 의무 없이 병역을 면제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병무청 안내에 따르면 편입된 예술·체육요원은 해당 분야에서 34개월 복무하고, 그 기간에 특기를 활용한 공익복무 544시간을 이행해야 한다. 복무 분야에는 선수 활동과 체육지도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정당 논평에 등장한 ‘군 면제’라는 표현과 제도의 법적 내용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제도 변경 여부는 아직 미정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무조건 폐지하거나 유지하기보다는 종목별 경쟁 수준과 국제적 위상을 고려해 기준을 재설계하고 공적 책임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당의 정책 주장이다. 대상 종목, 새 기준, 법 개정 절차와 시행 시점은 논평에 담기지 않았다.
이번 대회 성적이나 일부 선수의 언행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현행 편입·복무 요건은 그대로 적용된다. 병무청의 제도 안내에도 아시아경기대회 1위 기준이 유지돼 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국민의힘 논평(2026.10.5)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087
병무청 제도소개(확인 2026.10.5)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52
병무청 복무관리(확인 2026.10.5)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