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내년부터 자격 유지 2년→1년
인사혁신처가 8일 공개한 안내자료에는 2027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의 대상 확대와 자격 유지기간 단축이 담겼다. 보호기간 연장청년·자립준비청년이 새로 포함되지만 세부 제출서류는 추후 시험계획 공고에서 확인해야 한다.

인사혁신처가 8일 2027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변경 사항을 설명하는 안내자료를 배포했다. 기존 대상자의 자격 유지기간을 줄이고 보호기간 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을 새로 포함하는 내용이다.
기존 응시자는 자격 유지기간 단축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는 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해당 자격을 2년 이상 유지해야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있다. 인사처 안내에 따르면 2027년부터는 이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짧아진다. 자격 종류와 유지기간을 모두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신규 대상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을 받다가 보호조치를 연장한 청년,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다. 인사처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을 설명하면서 보호 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에 대한 응시 수수료 면제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응시 대상 확대와 수수료 면제는 구별되는 변경 사항이다.
제출서류·세부 자격은 시험계획 공고에서
8일 공개된 안내자료는 제도 변경을 미리 알리는 자료다. 인사처는 구체적인 응시 자격과 제출서류를 ‘2027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안내만으로 개인별 응시 자격이 확정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안내자료는 인사처 누리집과 자립정보온,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9급 공채에 적용되는 규정과 내년 변경 예정 규정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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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인사혁신처 2026.10.08 https://www.mpm.go.kr/mpm/comm/newsPress/newsPressRelease/?boardId=bbs_0000000000000029&mode=view&cntId=4344&category=&pageIdx= ; 인사혁신처 2026.10.06 https://www.mpm.go.kr/mpm/comm/newsPress/newsPressRelease/?boardId=bbs_0000000000000029&mode=view&cntId=4343 ; 더나은미래 2026.10.07 https://futurechosun.com/archives/162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