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가족 무료 세무 전화상담 시작…6개 지사서 12월까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29일부터 건설노동자와 가족 등을 위한 무료 세무 전화상담을 시작했다. 경기·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6개 지사를 통해 연말까지 운영하며 세무대리나 신고서 작성은 제공하지 않는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29일부터 건설노동자와 가족 등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 전화상담을 시작했다. 올해 12월까지 경기·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6개 지사에 배정된 세무사가 상담한다.
공제회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상담 대상은 퇴직공제 피공제자와 퇴직공제금 수령자, 피공제자의 가족·유족이다. 서울지사에서 기존에 제공하던 대면 세무 상담과는 별개로 6개 지사를 통한 전화 상담이 새로 운영된다.
신청 뒤 세무사 연락처 문자 안내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공제회 복지사업부 전담번호 02-519-2095 또는 02-519-2111로 신청한다. 공제회가 대상 여부와 거주지를 확인한 뒤 가까운 지역에 배정된 세무사의 상담 시간과 연락처를 문자로 안내하는 방식이다. 지사별 상담 요일과 시간은 다르다.
상담 범위는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소득세·퇴직소득세·지방세와 근로소득 연말정산 등이다. 유족이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때 생길 수 있는 세금 문제도 상담할 수 있다고 공제회는 설명했다.
무료 제공 범위는 세금 관련 상담과 자문이다. 세무대리나 장부 기장 대리, 신고서 작성은 포함되지 않는다. 전화 상담을 신청할 때 실제 신고까지 대신 처리해 주는 서비스로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할 필요가 있다.
8월 협약 뒤 전화상담 먼저 시행
이번 서비스는 공제회와 한국세무사회가 8월 31일 맺은 무료 세무 상담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세무사회는 당시 전화 상담부터 시작해 앞으로 지사와 건설근로자 쉼터 등을 활용한 대면 상담으로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제회는 올해 상담 실적과 이용자 의견을 살핀 뒤 2027년 예산을 편성해 전화·방문 상담을 전국 지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향후 계획으로, 현재 새 전화 상담의 운영 지사는 6곳이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고용노동부·건설근로자공제회 2026년 9월 29일 보도자료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010
자료: 한국세무사회 2026년 8월 31일 업무협약 발표 https://m.kacpta.or.kr/notice_view/not_press/Josenews.asp?mode=view&GotoPage=1&bbs_key=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