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출산 축하지원금 접수…첫째 30만원, 셋째 이상은 꾸러미 포함 50만원 상당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올해 출산한 건설노동자의 축하지원금을 1일부터 접수한다. 첫째는 현금 30만원, 셋째 이상은 물품 포함 50만원 상당이며 퇴직공제 적립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나무 탁자 위 작업용 안전모와 형광 작업 조끼 옆에 접은 아기 담요와 작은 양말 한 켤레가 놓여 있다
나무 탁자 위 작업용 안전모와 형광 작업 조끼 옆에 접은 아기 담요와 작은 양말 한 켤레가 놓여 있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1일 올해 자녀를 낳은 건설노동자를 대상으로 ‘새가족(출산) 축하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첫째 자녀는 현금 30만원, 셋째 이상은 현금과 물품을 합쳐 50만원 상당을 지원한다. 다만 출산만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퇴직공제 적립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출생연도와 적립일수 함께 확인

공제회의 2026년 안내문에 따르면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하고 출산일 당시 퇴직공제 피공제자로 등록된 건설노동자다. 신청일 기준 퇴직공제 누적 적립일수는 252일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에 최근 12개월 또는 직전 연도 적립일수 100일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는다. 여성 건설노동자는 임신 기간을 고려해 최근 24개월 100일 이상 적립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자녀 순서에 따라 달라진다. 첫째는 현금 30만원, 둘째는 현금 30만원과 10만원 상당의 출산 축하 꾸러미, 셋째 이상은 현금 30만원과 20만원 상당의 꾸러미다. ‘최대 50만원’은 전액 현금이 아니라 물품의 상당액을 합친 수치다.

연중 신청…동일 자녀 중복 지급은 제외

신청은 10월 1일부터 연중 받는다. 건설e음 모바일·PC와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등기우편·팩스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공제회 안내문은 신청인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에 발급한 서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접수 방식에 따라 신청서·신분증 사본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이미 퇴직공제금을 받았거나 청구 중인 사람, 같은 자녀로 공제회 출산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부모가 모두 자격을 갖춰도 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공제회는 현장 이동과 거주지 변경이 잦은 노동자의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신청 건수나 지급 성과는 이번 발표에 제시되지 않았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 보도자료·2026년 사업 안내문(고용노동부 게시, 10월 1일)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031 독립 확인: 연합뉴스 10월 1일 보도 https://www.yna.co.kr/amp/view/AKR2026093016720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