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용지 인쇄 하한 80%로 상향…국감서 결정 주체 놓고 논란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높였지만,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인쇄 매수를 중앙위원회가 아닌 구·시·군 선관위가 의결하는 방식이 쟁점이 됐다.

창가 책상 위에 놓인 무지 종이 더미와 투명한 보관 트레이
창가 책상 위에 놓인 무지 종이 더미와 투명한 보관 트레이.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누가 최종 의결할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선관위가 지난 2일 인쇄량의 하한을 선거인 수의 80%로 정하는 규칙을 시행했지만, 매수 의결은 구·시·군 선관위에 맡겼기 때문이다.

하한 올리고 지역 선관위가 의결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의2는 선거일 투표소에서 쓰는 투표용지를 직전 임기만료 선거의 사전투표자 수를 뺀 선거인 수 이상으로 인쇄하되, 선거인 수의 80%보다 적게 인쇄할 수 없도록 정했다. 구·시·군 선관위가 인쇄 매수를 의결하면 시·도 선관위를 거쳐 중앙선관위에 보고한다. 중앙선관위가 매수를 직접 의결하도록 한 조항은 아니다.

같은 날 신설된 제71조의4와 제71조의5는 일부 인쇄 용지를 보관했다가 부족이 예상되는 투표소에 추가 송부하고, 보관분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 투표용지 발급기로 추가 인쇄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 송부와 인쇄에는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해 입회할 수 있다는 절차도 뒀다.

국감에서는 중앙위 책임 범위 추궁

뉴스1과 이투데이의 이날 국감 보도에 따르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 당시 중앙선관위 의결을 요구했는데 새 규칙은 지역 선관위 의결과 중앙위 보고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가 보고받은 인쇄 매수를 반려하거나 재의결을 요구할 권한을 규칙에 명시하라는 취지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해당 의견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보도됐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투표지 공개 재검표·검증 촉구 결의안을 민주당 행안위원 전원 명의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고 뉴스1은 전했다. 결의안의 실제 접수·처리 여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국감 인사말에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과 업무 처리 미흡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고 두 매체가 보도했다.

규칙 개정으로 인쇄 하한과 예비 물량 운용 절차는 정해졌다. 다만 중앙선관위가 개별 지역의 매수 결정을 직접 의결하거나 수정하도록 요구할지에 대해서는 이날 국감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졌으며, 추가 개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선거관리규칙(2026년 10월 2일 시행) https://www.law.go.kr/법령/공직선거관리규칙

뉴스1 국감 보도(2026년 10월 7일)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312836

이투데이 국감 보도(2026년 10월 7일) https://www.etoday.co.kr/news/view/2633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