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안전관리 사업장 500여 곳 조사…28일부터 7주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전국 사업장 500여 곳의 전기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한다. 안전관리자 선임과 정기검사 이행을 살피고 위반 정도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전국 사업장 500여 곳을 대상으로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과 설비 정기검사 이행 여부가 핵심 점검 대상이다.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도 대상
부처가 밝힌 조사 대상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 발전설비, 전기차 충전시설이 포함된다. 전기안전관리자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조사는 계획 단계이며, 500여 곳에서 위반이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다.
경미한 문제는 현장에서 개선을 권고하고, 법령 위반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형사 고발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를 전기안전관리 제도 개선에도 반영한다는 게 부처 설명이다. 어떤 사업장에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는 조사 이후에 결정된다.
조사 통지 원칙과 예외
이번 조사의 근거인 전기안전관리법 제29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매년 한 차례 이상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한다. 조사에 필요하면 설비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같은 조항은 조사 일시·이유·내용을 담은 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7일 전까지 알리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는 예외를 둔다. 조사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조사 일시와 목적을 기록한 서류를 건네야 한다.
부처 발표의 ‘500여 곳’은 조사 예정 규모다. 점검 결과나 전기재해 감소 효과가 확인된 수치는 아니다.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2026.09.27) https://mcee.go.kr/home/web/newsRead.do?menuId=10607&boardId=1894470&boardMasterId=939
전기안전관리법 제29조(2026.09.18 시행) https://www.law.go.kr/법령/전기안전관리법/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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