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업체 선정, 발주처 대신 제3기관이…대청댐 사업 첫 시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대청댐 발전시설 현대화 사업에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를 처음 시범 적용한다. 업체 선정은 한국환경보전원이 맡지만 계약 구조와 제도 효과는 시범사업 뒤 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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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 위 흰 문서 더미와 파일, 펜 너머 창밖으로 보이는 호수와 산.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를 사업자가 아닌 제3의 기관이 선정하는 공탁제를 대청댐 발전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처음 시험한다. 첫 대상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업으로, 수자원공사는 6일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공탁기관인 한국환경보전원이 업체의 기술인력 능력과 업무수행 실적, 행정처분 이력 등을 살펴 대행업체를 고른다. 사업자가 평가업체를 직접 고르는 구조에서 생길 수 있는 저가 계약과 부당한 요구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는 첫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발표이지, 제도가 이미 전국 사업에 도입됐거나 부실 평가 감소 효과가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다.

업체 선정만 바꾸는 시범…계약 방식도 시험

부처가 공개한 추진 개요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제3기관이 자연·생태 분야를 맡는 2종 대행업체를 선정한다. 계약은 사업자와 2종 업체가 맺는 방식, 1종 업체와 2종 업체가 맺는 방식으로 나눠 현장 적용성을 비교한다. 사전자격심사(PQ) 기준에는 기술인력 능력 65점, 수행실적 35점과 별도 가점 2점이 적혀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연내 시범사업을 두 건 이상 추가하고 12월 결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시민단체와 업계 의견을 받은 뒤 2027년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일정이어서 적용 범위와 계약 구조는 아직 확정된 법률상의 제도가 아니다.

시민사회는 사업자와의 직계약 유지 우려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는 지난 5월 녹색연합에 게시한 기자회견문에서 공탁기관이 업체 선정만 하고 계약은 사업자와 대행업체가 직접 맺으면 종속관계가 남는다고 비판했다. 선정뿐 아니라 비용 예치·계약·검수까지 독립기관이 맡고 적용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요구다. 이는 이번 발표에 대한 새 입장이 아니라 앞서 제시한 정부 구상에 대한 비판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실제로 어느 계약 방식이 쓰이고 평가의 독립성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공고와 사업 결과로 확인해야 한다. 정부가 약속한 분석과 법령 개정 과정에서는 계약 권한과 평가 품질을 따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2026.10.05)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4264

자료: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 기자회견문(2026.05.06) https://www.greenkorea.org/activity/general-green/118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