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거짓 구인광고 게시 전 검증·게시 후 삭제 명령 절차 예고
고용노동부가 거짓 구인광고를 게시 전에 가려내고 게시 후에는 수정·중지·삭제를 명할 수 있도록 직업안정법 하위법령안을 예고했다. 의견은 11월 2일까지 받으며 아직 시행된 규정은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온라인 거짓 구인광고의 게시 전 확인과 게시 후 조치 절차를 담은 직업안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구인광고를 올리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검증 방법과 행정기관의 수정·삭제 명령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의견 제출 기한은 11월 2일이다.
개정안은 모든 공고를 똑같이 사전 심사하는 방식이 아니다. 최근 6개월 안에 거짓 구인광고 조치명령을 통보받은 구인자의 광고, 신고 검토 결과 허위·과장 가능성이 인정된 구인자의 광고 등을 게시하거나 수정해 다시 게시하기 전에 확인하도록 했다. 유사 직종보다 현저히 높은 임금을 내걸거나 구직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담긴 광고도 대상이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보유 자료나 통상 이용할 수 있는 자료로 의심 공고의 허위·과장 여부를 확인한다. 이미 올라온 광고에도 상당한 의심 사유가 있으면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허위·과장 광고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구인자에게 수정을 요청하거나 게시를 중지·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긴급 상황에선 전화로 먼저 명령
시행령안은 행정기관이 거짓 광고의 수정·게시 중지·삭제를 명할 때 당사자, 광고 식별 정보, 명령 사유와 결과 제출 방법 등을 문서에 담도록 했다. 구직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로 긴급 조치가 필요하면 말이나 전화로 먼저 명령한 뒤 지체 없이 문서로 알릴 수 있다.
직업정보제공사업 및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의 광고에 대한 명령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장에게, 국내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 관련 광고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안이다. 사업 유형에 따라 집행 주체가 달라진다.
입법예고 11월 2일까지
시행규칙안에는 폐업 미신고 직업소개·정보제공사업자의 직권말소 절차와 구인광고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근거도 포함됐다. 경미한 준수사항 위반은 첫 위반 때 경고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조정한다.
이번 내용은 확정된 새 의무가 아니라 입법예고안이다. 노동부는 개정 직업안정법의 시행 예정일을 12월 10일로 제시했다. 국민참여입법센터는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11월 2일까지 받는다. 입법예고 뒤 최종 조문이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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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년 9월 22일)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989 · 국민참여입법센터 시행령안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8798 · 시행규칙안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8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