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국감서 여야 모두 혼선 질타…송미령 “투기 농지 중심 전환 검토”

국회 농해수위가 7일 농지 전수조사의 현장 혼란과 처분 기준을 따졌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투기 의심 농지 중심으로 조사 방향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조사 중단이나 기준 변경은 확정하지 않았다.

나무 탁자 위에 펼쳐진 글자 없는 구획 지도와 어린 벼가 심긴 작은 화분, 흙덩이와 회색 서류철. AI 생성 이미지.
나무 탁자 위에 펼쳐진 글자 없는 구획 지도와 어린 벼가 심긴 작은 화분, 흙덩이와 회색 서류철. AI 생성 이미지..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농지 전수조사의 준비 부족과 농업인 불안을 함께 지적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비경작 농지와 수도권의 투기 의심 농지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는 검토 의사이지 전수조사 중단 결정은 아니다.

조사 방향보다 먼저 따진 처분 기준

뉴스1과 한국일보의 이날 국감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비경작·수도권 투기 농지 중심으로 조사 방향을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송 장관은 살펴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조사를 멈추고 후속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 장관은 그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고 답했으나 중단을 약속하지는 않았다.

농지 조사 결과와 처분을 구분하는 문제도 나왔다. 뉴스1 보도에서 송 장관은 명백한 투기를 제외한 관행적 위반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실제 위반 여부를 가리는 현장조사와 세부 유예 기준이 남아 있어, 의심 사례가 곧 처분 대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정부의 기존 원칙과 남은 절차

농식품부는 지난 9월 22일 설명자료에서 투기 목적의 취득과 고령·질병·상속에 따른 농지 이용을 똑같이 취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명백한 투기 사례는 법에 따라 조치하되 관행적 위반에는 자진 정비 기간과 농지은행 위탁을 통한 처분 유예를 검토한다는 내용이다. 상속 농지 등 일부 임대차는 현행법상 허용되는 예외라고도 설명했다.

이번 국감 발언으로 그 원칙을 실제 조사 방식에 어떻게 반영할지 다시 쟁점이 됐다. 투기 농지 중심의 조사 전환은 아직 검토 단계이고, 위반 여부 확정치나 바뀐 처분 기준이 이날 발표된 것은 아니다. 국회 공식 일정에는 농해수위의 농식품부 국정감사가 7일 오전 10시 안건으로 올라 있다.

출처: https://www.assembly.go.kr/portal/na/agenda/agendaSchl.do?menuNo=600015

농림축산식품부 설명자료: https://www.mafra.go.kr/bbs/home/793/579267/artclView.do

뉴스1 현장 보도: https://www.news1.kr/economy/agri-food/6313491

한국일보 현장 보도: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100714510002939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