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미래대응기금 세수 산정 공개·사전 심의 강화 제안
국회입법조사처가 미래대응기금 재원의 산정 근거 공개와 국회의 사전 심의 강화를 제안했다. 기금 설치와 운용 범위는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의될 사안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8일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설치 구상과 관련해 세수 산정 근거를 공개하고 국회의 사전 심의·의결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기금 설치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재원 조성과 운용 방식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의될 사안이다.
정부는 내국세가 장기 추세보다 많이 걷힐 때 증가분을 적립하고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하는 기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 기획예산처가 공개한 계획에는 연도 중 세입 재추계로 확인된 초과세수도 기금에 넣고, 세수 결손 때는 기금 재원을 일반회계로 돌리는 방안이 담겼다.
얼마를 넣을지, 어떻게 계산하나
입법조사처는 내국세 세입예산의 세부 산출방식이 공개되지 않아 기금으로 옮길 재원의 적정성을 외부에서 검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추가·초과세수 산정에 쓴 가정과 자료, 계산방식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는 정부의 세수 전망을 틀렸다고 확정한 평가가 아니라 산정 과정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요구다.
기금 지출 범위도 쟁점이다. 조사처는 네 투자 분야의 정책 목적이 서로 다른 만큼 이를 하나의 기금에 묶는 이유와 기존 회계·기금과의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봤다. 기획예산처가 기금을 관리하고 각 부처가 사업을 수행하는 구조에서는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의 의견이 심사에 충분히 반영될지도 살펴야 한다고 했다.
신속한 집행과 국회 통제 사이
정부가 제안한 세입·세출예산 외 자금 이전과 기금운용계획의 탄력적 변경은 집행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반면 조사처는 초과세수 활용이나 세수 결손 보전이 국회 사전 심사를 생략할 만큼 긴급한 사안인지는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업성 기금에 금융성 기금 수준의 넓은 계획 변경 범위를 적용할 근거도 재검토하라고 권했다.
정부는 세수 변동을 흡수하고 중장기 투자를 뒷받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해 왔다. 8일 보고서는 기금 자체의 설치 결정이 아니라 정부안의 입법 쟁점을 검토한 문서다. 국회 심사에서 재원 계산의 공개 수준과 자금 이동·지출 변경에 대한 사전 통제 범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쟁점과 입법과제」 보도자료(2026-10-08) https://www.assembly.go.kr/portal/bbs/B0000051/view.do?nttId=4980931&menuNo=600101
기획예산처,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2026-08-21) https://www.mpb.go.kr/web/main/file/download/uu/085ac38bd3724af7818b816976d61db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