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30일 첫 AI·데이터행정 책임관 협의회…부처별 사업 연계 논의

행정안전부가 30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AI·데이터행정 책임관이 참여하는 첫 협의회를 연다. 공공데이터 개방과 부처별 AI 서비스 연계 방안을 논의하지만 세부 과제의 시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창가 나무 책상 위에 노트 두 권과 추상적 연결망 그림이 표시된 태블릿이 놓여 있다
창가 나무 책상 위에 노트 두 권과 추상적 연결망 그림이 표시된 태블릿이 놓여 있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인공지능(AI)·데이터행정 정책을 조율할 첫 책임관 협의회를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연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공공데이터 개방과 기관별 AI 서비스 연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법 개정 뒤 첫 협의회

이번 협의회는 지난 8월 28일 시행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법 제19조는 공공기관의 장이 AI·데이터행정 책임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행안부 장관이 이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개별 사업을 자동 승인하거나 기관의 책임을 대신하는 기구는 아니다.

법은 책임관에게 기관 안의 AI 활용과 데이터 연계, 위험관리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또 AI를 정책 결정에 쓸 때 최종 권한과 책임은 해당 공공기관에 남는다고 명시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할 사업도 각 기관의 검토와 추진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공데이터 개방·서비스 연계 의제로

행안부는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온AI’ 추진 방향, 공공데이터 상위 100개 조기 개방, 공공 누리집 이용 화면 개선을 회의 안건으로 제시했다. ‘조기 개방’은 협의 과제로 제시된 것이며, 이날 자료에는 100개 데이터의 공개 완료 사실이나 개별 공개 일정이 제시되지 않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24’ 통합 플랫폼에 AI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설명하고 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요청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지방정부의 공모 참여 기회와 AI 서비스 공동 활용을 늘리는 방안을 제안한다.

서울시는 보유 데이터의 구조와 수요를 살펴 고가치 데이터 집합 100개를 선정하고, AI가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정비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행안부가 추진하는 ‘공공데이터 상위 100개 조기 개방’과는 별개의 계획이다.

행안부는 공공기관의 AI 활용에 따른 기본권 침해 우려를 다룰 영향평가 지침을 12월까지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침이 이미 시행된 것은 아니다. 협의회 이후 각 기관이 어떤 사업과 일정을 확정할지는 추가 발표가 필요하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09-29)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29798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6-08-28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