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광주 식당 150만원 기부' 선거법 위반 1심 무죄…법원, 출마 의사 표출 안 됐다고 판단
서울중앙지법은 1일 2025년 4월 광주의 한 식당에 15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9월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뒤인 2025년 4월 15일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광주 동구 대인시장을 찾아, 이른바 '1000원 식당'으로 알려진 한 식당에 격려금 15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약 보름 뒤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기부 당시 기준으로 출마 의사 따져야
쟁점은 기부 당시 한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 113조가 기부를 금지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볼 수 있느냐였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상 이는 공천 신청 등으로 입후보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드러났거나, 그 의사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징표가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징표는 기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나중에 출마했다는 사실만으로 거슬러 올라가 출마 의사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당시 한 전 총리가 언론과 정치권에서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된 것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외부 사정이라고 봤다. 출마 의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후보로 거론된다는 이유만으로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민생 행보 가운데 기부 지원이 모두 제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총리 시절부터 이어진 기부 행위와 견줘 봐도 이번 기부를 선거 대비용으로 구별할 특별한 징표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국혁신당 고발로 시작…광주서 서울로 이송
이 사건은 한 전 총리가 출마를 선언한 직후 조국혁신당이 기부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선거법을 어겼다며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수사와 기소는 광주에서 이뤄졌고, 한 전 총리 측 신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한 전 총리는 재판 과정에서 기부 당시 출마 의사가 없었고 권한대행으로서 통상적인 직무를 수행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결심 공판에서는 격려금 전달은 실무진이 기획해 건의한 것이며 사비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연합뉴스 — '광주식당 불법기부' 한덕수 1심 무죄…"입후보 의사 표출 안 돼" — https://www.yna.co.kr/view/AKR20261001126000004
출처: 뉴스1 — '광주식당 기부' 한덕수 1심 무죄…"당시 대선 출마 의지 증명 안돼" —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307703
출처: 머니투데이 — '대선 앞두고 식당 150만원 기부' 한덕수 전 총리 1심 무죄 — https://www.mt.co.kr/society/2026/10/01/2026100113570299751
출처: 이데일리 — 검찰, '광주식당 기부' 한덕수 前총리에 벌금 100만원 구형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768726645576512
출처: 뉴스핌 — 한덕수, '광주식당 기부' 재판서 혐의 부인…'대선 출마 의사 없었다'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4020005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