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 대전사업장 특별감독서 위반 473건…노동부, 189건 사법처리
6월 폭발사고 이후 진행한 특별감독에서 폭발·화재와 위험물질 누출 관련 위반 91건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284건에 과태료 5억5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특별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 관련 위반 473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발표했다. 지난 6월 폭발사고로 노동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뒤 6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사업장과 대전 연구개발캠퍼스를 살핀 결과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안전보건규칙 위반 184건과 하청 노동자 보호조치 위반 5건 등 189건을 사법처리했다. 나머지 284건에는 과태료 5억5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사법처리는 위반 사실에 대한 당국 조치로, 관련자의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폭발·화재와 위험물질 누출 위반 91건
사법처리 대상이 된 안전보건규칙 위반 중 폭발·화재 관련은 46건, 위험물질·누출 관련은 45건이었다. 노동부는 폭발 위험 장소에서 인증받지 않은 전기·기계 기구를 사용한 사례와 과압이 생길 수 있는 설비에 안전밸브를 두지 않은 사례 등을 확인했다. 급성 독성물질 취급 설비에는 누출 감지·경보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추락·끼임·감전 등을 막는 규칙 위반은 93건이었다. 하청 노동자 보호조치 위반 5건에는 작업장 순회점검 미실시와 위험물질 특별교육 미실시 등이 포함됐다.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위반 건수만으로 6월 폭발의 직접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
교육·유해물질 관리 등 과태료 대상도 확인
과태료 대상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교육 미실시 등 56건,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27건,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4건이 포함됐다. 유해·위험 설비의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위반은 102건이었다. 노동부는 생산과 신규 채용이 늘었지만 안전보건 관리 인력이 그에 맞춰 충원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노동부는 적발 사항의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관리 인력과 체계 보강을 지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가 전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의 입장은 감독 결과를 받아들이고 위반 사항을 개선하며 안전보건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개선 이행 여부는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결과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032
독립 확인: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100109010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