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송금 보증금 산정 완화 검토…무인 자율차 허가 절차도 손본다
국무조정실이 소액해외송금업체의 이행보증금 산정기간 확대를 검토하고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절차를 손보기로 했다. 두 사안 모두 아직 현행 규정이 바뀐 것은 아니다.

국무조정실이 2일 신산업 협회들과 만나 소액해외송금업체의 이행보증금 산정 기준과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절차를 바꾸는 방안을 설명했다. 두 사안 모두 현재 규정이 이미 바뀐 것은 아니다.
국무조정실 발표에 따르면 이날 서울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핀테크·자율주행·로봇·제약바이오·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관련 협회가 참석했다. 연합뉴스도 당일 간담회 개최와 정부의 개선 추진 내용을 보도했다. 정부는 지난 8월 협회가 제기한 건의의 처리 상황을 공유하고 새 요구를 들었다.
송금업체 보증금, 직전 한 달 대신 석 달 검토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소액해외송금업체의 이행보증금이 직전 한 달의 일평균 송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돼 일시적인 송금 증가가 다음 달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건의했다. 국무조정실은 현행 기준을 직전 3개월 일평균으로 넓히는 방안을 재정경제부가 검토하며 연내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정 방식의 변경이나 시행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산정기간을 넓히는 방안이 실제 도입되더라도 업체별 이행보증금이 얼마나 달라질지는 정부 발표만으로 계산할 수 없다.
허가 간소화는 고시 개정이 남아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는 무인 자율주행차 한 대가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뒤 같은 사양의 차를 추가 신청할 때 일부 서류를 대체하는 절차를 무인 차량에도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허가 자체를 없애겠다는 발표는 아니며, 개정 시점도 제시되지 않았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목표를 기술 변화에 맞춰 조정하는 제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련 규정을 손보고 현장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 제도를 2027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추가로 나온 자율주행 데이터 비식별 처리 기준과 로봇 안전기준 관련 요청은 건의 단계다. 확정된 정책과 검토·건의 사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국무조정실 https://www.opm.go.kr/opm/news/press-release.do?mode=view&articleNo=163734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100212440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