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AI 보험 비교·가입 대행, 소비자 도구와 모집행위 경계 정해야”

보험연구원이 범용 AI의 보험 비교·가입 대행에서 소비자 도구와 모집행위의 경계를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위의 마이데이터 에이전트 구상과는 범위가 다르다.

나란히 놓인 보험 서류 두 장과 비교 항목이 표시된 노트북, 서류철이 있는 실내 탁자
나란히 놓인 보험 서류 두 장과 비교 항목이 표시된 노트북, 서류철이 있는 실내 탁자.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보험연구원이 2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소비자를 대신해 보험료를 조회하고 계약을 전환하는 범용 AI 에이전트의 규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용자의 지시를 실행하는 도구와 보험계약을 중개하는 서비스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진단이다.

보험료만 비교하면 보장 차이 놓칠 수 있어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범용 에이전트가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찾아보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자동차보험처럼 비교가 쉬운 상품에서는 전환이 늘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이는 전망이지 국내 보험시장에서 효과가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다.

보고서는 가격만 나열하면 보장한도와 자기부담금, 가입 조건이 다른 상품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는 오류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금 청구와 계약 해지도 자동화할 경우에는 실제 계약자의 위임인지 계정 도용인지 확인할 방법이 쟁점이 된다.

보험업법상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대리는 ‘모집’에 해당한다. 다만 보고서는 외부 사업자가 제공하는 에이전트가 이용자의 지시만 수행하는 경우까지 모집으로 볼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특정 상품으로 유도하거나 판매자로부터 대가를 받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연구자의 의견이다. 새로운 규제안이 확정됐다는 발표는 아니다.

금융위 추진안과 범용 서비스는 구분

금융위원회가 8월 공개한 마이데이터 발전방안은 허가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금융 권리 대행 범위를 넓히는 구상이다. 숨은 보험금 탐색·청구는 예시로 제시됐지만 신용정보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다. 현재 해당 업무가 모든 AI 서비스에 허용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반면 보험연구원이 검토한 범용 에이전트는 금융업 허가와 무관하게 소비자 계정으로 보험사 화면에 접근할 수 있다. 연구원은 보험사가 위임 권한을 확인할 전용 접속 경로를 마련하고 보장 조건을 포함한 공식 견적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금융당국에는 단순 조회와 모집의 경계, 운영사의 이해관계와 오류 책임을 따져볼 것을 권했다.

보고서는 향후 가능성과 제도 쟁점을 분석한 자료로, 실제 보험료 절감액이나 국내 범용 에이전트의 계약 처리 성과를 검증한 연구는 아니다. 보험 계약을 바꾸는 판단에는 보험료뿐 아니라 보장 조건과 해지에 따른 손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보험연구원(2026.10.26) https://www.kiri.or.kr/report/downloadFile.do?docId=891439

금융위원회(2026.8.25) https://www.fsc.go.kr/comm/getFile?fileNo=6&fileTy=ATTACH&srvcId=BBSTY1&upperNo=87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