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사금융 정보 38만 건 AI로 연결…등록 대부업체 연루 정황도 점검
금감원이 불법사금융 관련 정보 약 38만 건을 AI로 연결해 조직 추적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영업 연루 정황도 조사 중이다.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제보·광고 정보 약 38만 건을 분석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흩어진 피해 기록에서 같은 조직의 흔적을 찾고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영업 연루 의혹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보도자료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와 민원 등을 인공지능(AI)으로 연결해 조직 단위로 재구성한다고 밝혔다. 개별 신고만으로는 점조직 형태의 영업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기존 사건 다시 살피니 피해 사례 늘어
금감원은 지난 3월 소비자경보를 낸 이른바 ‘이실장’ 조직을 다시 분석한 결과 확인된 피해 사례가 당시 파악한 규모의 두 배를 넘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자료에 피해자 수나 손실액의 절대값은 제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새로 파악한 유입 경로 등 단서를 경찰에 제공할 계획이다. 검거 성과가 이미 나온 것은 아니다.
분석 과정에서는 등록 대부업체가 불법광고와 피해 신고에 반복해서 등장한 정황도 포착됐다. 금감원은 대부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업체 수십 곳을 추려 피해자 면담과 현장점검에 나서고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조사 단계인 만큼 연루 정황을 확정된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
선이자 공제도 실제 받은 돈 기준으로 계산
금감원은 계약서에 적힌 이율과 실제 지급액이 다르거나 등록 업체가 현금 선이자를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를 유의하라고 안내했다. 현행 대부업법 제8조는 선이자를 미리 공제하면 채무자가 실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삼아 이자율을 계산하도록 규정한다. 등록 사실만으로 개별 거래의 적법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피해 신고는 금감원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창구 또는 1332로 할 수 있다. 금감원은 대화 내용과 송금 내역, 전화번호, 광고 화면 등을 함께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분석체계의 조직 식별 정확도나 수사 성과를 독립적으로 평가한 결과는 자료에 담기지 않았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금융감독원(2026.10.25 게시·10.26 조간 보도)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43716&menuNo=200218&pageIndex=1
대부업법 제8조(2026.1.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8&lsiSeq=277259&urlMode=lsScJoRltInf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