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구직자 겨냥 ‘자금 수거 알바’·통장매매 경고…26일부터 예방 홍보
금융감독원이 청년 구직자와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연루 예방 홍보를 시작한다. 취업 플랫폼과 대학 내 은행 영업점 등을 활용하되, 게시·발송 계획을 실제 도달 성과와 구분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청년 구직자와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취업사기와 통장매매 위험을 알리는 홍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무보조 등 일반 아르바이트를 가장해 범죄자금을 수거·전달하도록 하거나 돈을 주겠다며 통장 양도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취업 플랫폼 퀴즈, 대학 내 안내물 배치
금감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잡코리아와 진행하는 취업사기 예방 O/X 퀴즈는 26일부터 11월 8일까지 예정됐다. 참여 경로로는 잡코리아 홈페이지와 금감원 '보이스피싱 지킴이'를 제시했다. 행사의 실제 참여 인원이나 예방 효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대학 캠퍼스 안의 은행 영업점 124곳과 일자리플러스센터 122곳에는 포스터와 리플릿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취업을 빌미로 자금을 수거·전달하게 하거나 계좌 관련 수단을 넘기도록 요구하는 수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는 계획된 홍보 장소 수로, 설치 완료나 교육 이수 인원을 뜻하지 않는다.
외국인 대상 다국어 안내도 추진
외국인 고객이 많은 은행 영업점 49곳에는 영문 포스터를 비치할 예정이다. 은행 알림톡과 앱 게시물에도 영어·중국어 등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이 숫자 역시 금감원이 밝힌 예정 대상이며 실제 발송 건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통장·체크카드의 양도나 대여를 경계하고, 이미 넘겼다면 경찰과 금융회사에 알리도록 안내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의 양도·양수와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한 대여 등을 금지한다. 같은 법 제49조 제4항은 관련 위반행위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다. 다만 개별 사건의 책임은 구체적인 행위와 사정에 따라 판단되며, 단순히 구인 광고를 봤다는 이유로 범죄에 연루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금감원 자료는 23일 배포돼 26일 석간 보도를 지정했으며 공식 게시일은 26일이다. 홍보 계획과 현장 집행 결과는 구분해야 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43940&menuNo=200218&pageIndex=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2026년 10월 2일 시행본)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5193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