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ISDS 환송중재서 정부 다시 패소…약 4849만달러·지연이자 배상해야
법무부는 엘리엇 ISDS 환송중재 판정부가 9월 30일 2015년 삼성물산 합병 개입과 엘리엇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정부에 약 4849만달러와 지연이자 배상을 명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투자자-국가 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다시 졌다. 법무부는 1일 환송중재 판정부가 9월 30일 오후 7시께(한국시간) 정부 패소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판정부는 정부가 엘리엇에 원 중재 때와 같은 배상금 약 4849만달러(약 660억원)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했다.
판정부는 원 중재와 같은 중재인 3명으로 구성됐다. 판정부는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정부가 합병 찬성을 이끌어내려고 개입한 행위와 엘리엇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영국 법원 취소 판결 뒤 7개월 만에 다시 배상 판정
엘리엇은 합병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다. 엘리엇은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하는 과정에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6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중재를 신청했다.
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한미 FTA상 정부 조치로 볼 수 없어 판정부에 관할권이 없다며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냈다. 영국 1심 법원은 소송을 각하했지만 항소법원이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냈고, 1심 법원은 올해 2월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정부 주장을 받아들여 원 판정을 일부 취소했다.
다만 이 판결로 청와대와 복지부의 개입이 엘리엇의 손해로 이어졌는지는 다시 판단할 쟁점으로 남았다. 정부와 엘리엇 모두 영국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사건은 중재판정부로 돌아갔고, 판정부는 이번에 그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엘리엇 "이자·비용 포함 약 1억1300만달러"
법무부가 밝힌 약 4849만달러는 배상 원금이며, 여기에 지연이자 등이 더해진다. 법무부는 지연이자를 포함한 정부의 전체 부담액은 밝히지 않았다. 엘리엇은 별도 발표에서 배상금과 이자, 기타 비용을 합친 판정액이 약 1억1300만달러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관계 부처와 정부 대리 로펌, 외부 전문가와 함께 판정문을 면밀하게 분석해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9월 30일 이란 다야니 일가가 낸 별도의 2차 ISDS에서는 전부 승소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뉴스핌 — 법무부, 엘리엇 ISDS 환송중재서 패소…"삼성 합병 개입·손해 인과관계 인정"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01000335
출처: 뉴스1 — 정부, 엘리엇 ISDS 환송중재 패소…660억 배상 책임(종합) —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307261
출처: Reuters(The Star 게재) — South Korea ordered to pay Elliott $48.49 million in Samsung merger case — https://www.thestar.com.my/tech/tech-news/2026/10/01/south-korea-ordered-to-pay-elliott-4849-million-in-samsung-merger-case
출처: 코리아타임스 — S. Korea ordered to pay nearly $50 mil. to Elliott over Samsung merger case — https://www.koreatimes.co.kr/southkorea/20261001/s-korea-ordered-to-pay-nearly-50-mil-to-elliott-over-samsung-merger-case
출처: 이투데이 — 정부, 엘리엇 ISDS 환송중재서 다시 패소 — https://www.etoday.co.kr/news/view/2631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