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뉴욕 사회연대경제 장관급 회의 참석 예고…기본법은 내년 3월 시행

행정안전부가 윤호중 장관의 뉴욕 사회연대경제 장관급 회의 참석과 스페인·세네갈 협력 논의를 예고했다. 유엔 측은 회의를 25일로 안내했으며 국내 기본법은 아직 시행 전이다.

창가의 빈 회의실 탁자 위에 문서철 세 개와 물잔 하나가 놓인 편집 일러스트
창가의 빈 회의실 탁자 위에 문서철 세 개와 물잔 하나가 놓인 편집 일러스트.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윤호중 장관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사회연대경제 장관급 대화에 참석하고 스페인·세네갈 정부와 정책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엔 사회연대경제 기관 간 태스크포스는 회의 일정을 현지시간 25일 낮 12시부터 오후 2시 15분까지로 안내했다.

정부가 국제무대에서 소개할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9월 15일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시행일은 2027년 3월 16일이며 일부 조항은 공포 3년 뒤부터 적용된다.

법 공포 이후 첫 국제 협력 논의

행안부는 윤 장관이 한국의 법 제정 경과와 정책 경험을 회의에서 공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연대경제는 협동조합 등 공동의 필요와 사회적 목적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제 활동을 폭넓게 가리킨다. 이번 일정은 법의 국내 시행이나 사업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라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유엔 태스크포스가 공개한 회의 안내에는 유엔총회 결의 79/213의 이행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 논의와 사회연대경제 우호그룹의 장관급 대화가 담겼다. 태스크포스의 우호그룹 명단에는 한국이 포함돼 있고 공동의장국은 브라질과 세네갈이다.

행안부는 윤 장관이 스페인·세네갈 측과 양해각서 체결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스페인과의 협력안에는 법령·제도 개선, 공동연구, 사회적 가치 측정, 금융 등이 포함된다. 다만 24일 저녁 기준 두 나라와의 협약 체결 결과는 확인되지 않아 예정된 일정으로만 볼 수 있다.

국내 시행과 국제 논의는 별개

법률의 시행 시점과 장관급 회의 일정은 구분해야 한다. 25일 뉴욕 회의가 열리더라도 한국의 기본법이 즉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법제처의 제정문은 대부분의 조항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제26조와 제27조는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행안부 발표에는 장관의 미국 방문 기간이 본문에서는 24~26일, 부제에서는 24~27일로 다르게 표기돼 있다. 이 기사에서는 방문 종료일을 확정하지 않고 유엔 측이 별도로 공지한 회의 날짜만 적었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9월 23일) · 유엔 사회연대경제 기관 간 태스크포스 회의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문(9월 15일).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