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독관 수사, 10월 2일부터 검사지휘 폐지…지방관서장이 최종 책임
고용노동부가 30일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노동감독관의 독립 수사 준비를 점검했다. 검사의 특별사법경찰 수사지휘가 10월 2일 폐지되며, 지방관서 책임체계와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고용노동부가 30일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노동감독관의 수사권 독립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는 데 따른 조치다.
수사 지휘는 지방관서 중심으로
노동부는 이날 노동감독관 수사규칙을 10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관서장이 사건 처리의 최종 책임을 지고 부서장이 수사를 지원하는 내부 지휘체계를 담았다. 규칙에는 수사의 원칙과 지휘 주체, 절차·방법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검사의 일상적인 수사지휘가 없어진다고 검찰과의 업무 관계가 모두 끊기는 것은 아니다. 노동부는 법적 쟁점에 관한 검사의 지도·조언을 활용하고, 여러 지역에 걸친 사건에는 본부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제정·개정이유에도 검사의 보완수사·시정조치·재수사 요구 절차를 규정했다고 명시돼 있다.
본부와 7개 지방청에 심의위
노동부는 본부와 7개 지방청에 외부 수사·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수사의 적법성과 적절성, 사건 관계인의 이의제기 등을 심의·점검한다는 구상이다. 위원회 운영의 실제 효과는 제도 시행 이후 확인해야 한다.
지역마다 사건 처리 방식이 달라지지 않도록 수사 매뉴얼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30일 회의에서 지방청별 준비 상황과 추가 점검 사항을 공유했다.
신규 감독관 교육 12주 중 실습 8주
신규 노동감독관 교육과정은 12주이며 그중 8주를 모의 사건을 다루는 실습에 배정했다. 신고 접수부터 내사·수사·종결까지 연습하도록 구성했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재직 감독관에게는 노동사건 관련 형사법 교육을, 관리자에게는 수사지휘 워크숍을 진행했다.
노동부는 노동수사교육센터를 2027년에 신설할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기관장들에게 일선 감독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사건을 세심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센터 신설과 수사심의위의 구체적 운영 성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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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