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목격·구조 피해자도 포함…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안 11월 2일까지 의견 수렴
행안부가 안전사고 목격자와 구조·수습 과정의 피해자를 피해자 범위에 넣는 시행령안을 예고했다. 독립적 사고조사와 안전영향평가 절차도 담겼으며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가 안전사고 피해자의 범위에 현장 목격자와 구조·수습 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을 포함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11월 2일이며, 아직 확정된 시행령은 아니다.
행안부가 23일 공개한 제정안은 6월 공포된 생명안전기본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다. 산업재해·교통사고·어린이 안전사고 등도 사망·실종이나 생명·신체의 현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으면 안전사고 범위에 넣도록 했다.
목격자·구조 활동 피해도 범위에
피해자에는 사망·실종자와 신체·정신적 손상자,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 유가족이 들어간다. 사고를 직접 목격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구조·수습·지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도 명시했다. 다만 고의나 중과실로 피해를 초래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정안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법인 등에는 법률상 기업의 책무를 적용하되 소상공인은 그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는 시행령안의 기업 범위 규정이며, 피해자에게 개별 보상이나 법적 지위가 자동으로 확정된다는 뜻은 아니다.
조사위원회 운영·안전영향평가 절차도 규정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운영과 5년 단위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 절차도 담겼다. 정부의 법령·사업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는 평가 절차, 피해자의 사고 정보 제공 요청,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와 보고서 공개 절차를 규정한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게시된 행안부 공고 제2026-1201호에 따르면 온라인 또는 우편·전자우편으로 의견을 낼 수 있다. 기본법은 12월 3일과 2027년 6월 3일에 나눠 시행될 예정이라고 공고에 적혔다. 시행령 내용은 의견 수렴과 심사를 거쳐 달라질 수 있다.
원문: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29703
입법예고: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8826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