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28일부터 MCN 5곳 근로감독…계약 위약금 약정도 점검
고용노동부가 서울 지역 MCN 업체 5곳을 대상으로 28일부터 근로감독을 시작한다. 임금·근로시간과 함께 근로계약의 위약금 사전 약정도 점검하며, 위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28일부터 서울 지역 다중채널네트워크(MCN) 회사 5곳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에 들어간다.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업체에서 근로시간과 임금 지급뿐 아니라 근로계약상 위약금 사전 약정 여부까지 살필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서울에 본사를 둔 MCN 업체 가운데 매출액, 근로자 수,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 사건 이력 등을 고려해 위반 의심 사업장 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감독 대상 업체명은 자료에 공개하지 않았다.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도 점검
감독 항목에는 근로시간 위반, 임금체불, 포괄임금의 오·남용과 위약 예정 금지가 포함된다. 노동부는 위반이 확인되면 조치할 방침이다. 24일 현재는 감독 예정 단계로, 선정된 업체에서 법 위반이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번 감독에서 말하는 ‘위약 예정’은 계약 불이행 때의 금액을 사전에 약정하는 문제다. 크리에이터와 업체 간 모든 계약에 같은 조항을 곧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며, 근로계약과 근로자성 등 개별 관계를 구분해야 한다.
28일 착수, 결과는 아직
노동부 발표는 MCN 산업의 성장에 비해 노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우려를 감독 배경으로 들었다. 다만 업계 전체의 위반률이나 개별 업체의 혐의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감독 결과와 위반 여부는 현장 확인 이후에야 판단할 수 있다.
연합뉴스도 23일 노동부 발표를 보도하며 감독 시작일과 대상 수, 점검 항목을 확인했다. 이번 보도에서 독립적으로 확인된 사항은 발표 내용과 현행 법 조문이며, 현장 위반 사례를 별도로 취재한 것은 아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년 9월 23일)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998
근로기준법 제20조(시행 2026년 8월 20일)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11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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