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통합특별시 선관위 복수 설치법 발의…행안위 회부
김원이 의원 등 10명이 통합특별시에 2개 이상의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아직 시행된 제도는 아니다.

김원이 의원 등 10명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처럼 통합된 광역자치단체에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 국회 입법현황에 따르면 의안번호 2221544인 이 법안은 23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구·시·군에만 있던 복수 설치 근거 확대
현행 제2조는 인구와 투표구 수,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하나의 구·시·군 안에 구·시·군 선관위를 두 곳 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이 예외를 통합특별시에도 넓혀 시·도 선관위를 복수로 둘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법안 원문은 위원회의 관할 구역을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고, 같은 통합특별시 안에 위원회가 여럿 생기면 이름 뒤에 갑·을·병 등을 붙이도록 관련 조항도 고쳤다. 통과·공포될 경우 시행 시점은 공포 뒤 6개월로 제안했다.
업무 부담 지적은 제안 이유…설치 결정은 별개
발의자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관위가 종전 전남도와 광주시 선관위의 선거사무를 맡게 돼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 이는 법안의 문제 제기이며, 복수 위원회가 이미 설치됐거나 업무 부담 규모가 검증됐다는 뜻은 아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관위 홈페이지에는 현재 통합특별시선관위 사무처와 선거과 등의 조직이 안내돼 있다. 개정안은 선관위를 반드시 두 곳으로 나누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여는 방식이다. 국회 심사·의결을 거쳐야 실제 법률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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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의안 2221544호 원문·진행상황(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21544/detailRP),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소개(https://jg.nec.go.kr/jg/bbs/B0000274/view.do?menuNo=20006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