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외국 국적 학생 진로상담 안내서 보급…체류자격별 진학·취업 경로 담아
교육부가 외국 국적 초·중등학생의 진로상담에 쓰는 체류자격 안내서를 전국 학교에 보급했다. 교사용 확인표와 사례를 담았지만 개별 자격 변경 여부는 출입국 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가 22일 외국 국적 초·중등학생의 진로상담에 활용할 체류자격 안내서를 전국 학교에 보급했다고 밝혔다. 학교에서 학생의 대학 진학이나 취업 경로를 설명할 때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 범위와 변경 절차를 함께 살피도록 만든 자료다.
교육부는 2026년 이주배경학생을 21만838명으로 집계했다. 다만 이 수치는 외국 국적 학생만의 인원이 아니라 국제결혼가정 국내출생 학생 등도 포함한 전체 이주배경학생 수다.
상담표에 체류기간·진학 경로 확인
성결대 다문화평화연구소가 만든 교사 안내서에는 학생과 보호자의 체류자격, 학업·취업 가능 범위, 진로 설계 흐름도와 상담 사례가 실렸다. 학기 초와 졸업 전 면담에 쓸 수 있는 확인표에는 체류 만료일과 상급학교 진학 때 필요한 자격 변경 검토 항목도 있다.
안내서는 방문동거(F-1)나 동반(F-3) 등 일부 자격으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대학에 진학할 때 유학(D-2) 등 학업 목적의 체류자격으로 바꿔야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자격별 일반적인 안내로, 모든 학생의 변경 신청이 허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개별 허가 판단은 출입국관서 몫
안내서는 체류자격·취업 허용 범위와 신청 절차가 법령·지침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했다. 상담 때는 법무부와 하이코리아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고, 체류자격의 부여·연장·변경 여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심사한다.
또 학생의 체류 관련 정보는 교육지원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확인·공유하고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교사용 확인표에 적었다. 교육부는 안내서 전자파일을 다문화교육포털 등에 공개하고 교사 대상 온라인 연수 과정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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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교육부 9월 22일 보도자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의 「외국 국적 학생을 위한 체류자격 기반 진로 설계 교사 안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