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 63종 공표…22종서 유해성 확인, 사업장에 환기·보호구 조치 통보

고용노동부가 3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3종의 정보를 30일 공개했다. 그중 22종에서 급성 독성 등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돼 취급 사업주에게 예방 조치를 통보했다.

작업대에 밀봉된 갈색 병 세 개와 보안경, 장갑이 놓여 있고 뒤편에 환기 후드가 보이는 AI 생성 이미지
작업대에 밀봉된 갈색 병 세 개와 보안경, 장갑이 놓여 있고 뒤편에 환기 후드가 보이는 AI 생성 이미지.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3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3종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30일 공표했다. 이 가운데 22종에서 급성 독성이나 피부 과민성, 심한 눈 손상성 등의 특성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주에게 작업장 환기와 보호구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표 대상과 확인된 유해성은 다르다

공표 대상 63종은 이번 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사업장 예방 조치를 알리기 위한 목록이다. 노동부가 이번 발표에서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고 밝힌 물질은 그중 22종이다. 나머지 41종이 모든 사용 조건에서 안전하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노동부가 예로 든 물질에는 4-하이드록시신남산과 2-하이드록시-3,5-디아이오도벤조산이 있다. 발표문은 22종 전체에서 확인된 유해성의 유형으로 급성 독성, 피부 과민성, 심한 눈 손상성 등을 제시했다. 각 물질별 위험 유형이나 실제 노동자 노출·건강피해 규모를 이 발표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사업주에게 예방 조치 통보

노동부는 관련 제조·수입 사업주에게 개인보호구 착용과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노동자 건강장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통보했다. 이는 유해성이 확인된 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의 예방 조치이며, 이번 발표가 특정 사업장에서 건강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힌 것은 아니다.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을 조사해 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 발표는 제출 기한을 제조·수입 예정일 30일 전으로 안내한다. 정부24의 민원 안내도 조사보고서 제출 절차와 시험성적서, 제조·사용 공정도 등 구비서류를 명시하고 있다.

사업장에서는 공표된 물질의 명칭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물질에 통보된 예방 조치와 취급 방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이번 보도자료에는 63종의 사업장별 사용량이나 실제 노출 수준이 실리지 않아, 공표 건수만으로 현장의 사고·질병 위험이 얼마나 늘거나 줄었는지는 알 수 없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고용노동부, 2026년 3분기 신규화학물질 63종 유해성·위험성 공표(2026-09-30)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020

정부24,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민원안내(내용 확인일 2022-06-28)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4&CappBizCD=14900000176&tp_se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