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라인 대부광고 전체 사전심의 추진…플랫폼 확인 의무는 법 개정 과제
정부가 온라인 대부광고의 업계 사전심의 범위를 넓히고 광고 매체의 심의 확인 의무를 추진한다. 불법광고 신고 포상금과 피해상담 단계의 수사 의뢰도 마련하지만 위장수사는 검토 단계다.

정부가 2일 온라인 대부광고 전체를 대부업계의 자율 사전심의 대상으로 넓히고, 광고 매체가 심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불법광고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추진한다. 광고 심의 확대와 플랫폼의 확인 의무는 아직 시행된 규정이 아니라 법령과 업계 규정 개정을 거쳐야 한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네 번째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관계기관은 네 가지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배포한 자료에는 보도 시점이 ‘배포 후 즉시사용’으로 명시됐다.
온라인 광고 심의 확대와 신고 포상
대부협회의 현행 자율 사전심의 대상은 주요일간지 광고와 온라인·TV 영상광고다. 정부는 이를 온라인 광고 전반으로 확대하고 대부업체의 행정제재 이력, 최근 6개월 영업실적, 사업장 사용 여부 등을 살펴보는 방안을 제시했다. 광고를 싣는 플랫폼이 협회 심의를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4분기 대부업법·시행령과 협회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온라인 대부광고 신고 포상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예시는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법을 위반한 광고 신고에 건당 5000원, 불법사금융 영업 신고에 건당 50만원이다. 확정된 지급 기준이나 이미 운영 중인 신고 보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위장수사는 검토…상담과 수사 연결 추진
정부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위장수사를 도입할지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업자의 지시로 불법행위에 가담한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문제를 고려해 특별 자수 요건과 신고 독려기간도 검토한다. 신고 독려기간은 내년 상반기 운영 검토 대상이지 시행이 확정된 제도는 아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광고 삭제·차단 실적을 점검하는 협의체는 올해 4분기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 이행 실적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에 경찰 인력을 파견해 필요할 때 곧바로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개선도 올해 4분기 추진한다. 현재는 상담 뒤 금융감독원의 자료 검토를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9월 25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원스톱 지원체계에 접수된 불법채무는 6095건이다. 이 가운데 초동조치는 4475건, 합의종결은 708건이었다. 접수 건수와 합의종결 건수는 서로 다른 처리 단계의 집계이며, 발표된 개선안의 성과를 뜻하지 않는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금융감독원 1332, 과다채무 상담은 서민금융진흥원 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으로 할 수 있다고 관계기관이 안내했다. 이는 일반적인 기관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은 아니다.
자료: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26년 10월 2일)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64543&tblKey=GMN
자료: 뉴스웍스 현안 보도(2026년 10월 2일) https://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5438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